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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10년)는 살아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는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
홍준표는 지금 남아있는 대법원판결에서 유죄를 받거나
특수생활비관련 유죄를 받는다면
정치적인탄압이라며 자유당과같이 국정마비를 시킬깡패같은데...
자유대한민국이 깡패불법세력에게 굴복하고 초라하게 기어다니는 꼴을 하게되는 갈림길이 될듯하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