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소송을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빨라도 연말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빨라도 올해 10월이나 가능하다”
“1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 말에나 재판이 끝날 것이다”
[축구] 기성용이 폭로자 상대로 소송한다면.. 빨라도 10월경 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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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자료 돌리고 기성용의 인격보호를 위해 구단에만 증거를 보내겠다고하다 기성용이 반박 기자회견하니 원하는데로 판을 키워주겠다며 증거를 전체공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이 바뀌어서 재판을 해야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하니 참 사실 이건 우리가 가진 증거가 보고 싶으면 20년전 초등학생시절 네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고소를 하라며 억지부리는거 같고 재판과정에서 제일 피해보는건 유명인인 기성용과 그 가족인데 저 변호사 요구는 이상하다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분명히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자료 돌리고 기성용의 인격보호를 위해 구단에만 증거를 보내겠다고하다 기성용이 반박 기자회견하니 원하는데로 판을 키워주겠다며 증거를 전체공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이 바뀌어서 재판을 해야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하니 참 사실 이건 우리가 가진 증거가 보고 싶으면 20년전 초등학생시절 네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고소를 하라며 억지부리는거 같고 재판과정에서 제일 피해보는건 유명인인 기성용과 그 가족인데 저 변호사 요구는 이상하다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라는게 아니고 지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는거 아녔나요?? 그래야 공소시효 지나 법정다툼을 못하는걸 법정으로 끌고갈수 있으니 기성용에게 어서 고소하라는거 같은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이건데 이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라는거죠 이 사건이 최근 일이라서 핸드폰 포렌식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20년전 초등학생 시절이라 주변인 증언 말고는 증거 수집이 상당히 어렵죠 저 변호사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읽어보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범죄행위의 증거로 인정받는다고했고 재판에서 증거 보내준다는 이유도 진술에 제3자가 등장해서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사실확인 안끝난 자극적인 진술이 나올수록 기성용의 명예는 실추되고 이런 진술만 보다보면 여론이 넘어갈수도 있는데반해 기성용은 저 진술에 대해서 20년전 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반증을 내놓아야 하는거라 불리하고 어려운 재판이라 봅니다 그리고 혹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주장이 일부만이라도 인정 받거나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성용이 잘못한게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증거가 확실하다며 기성용의 사과만을 요구하더니 이제와서 증거가 보고 싶다면 기성용에게 손해만 있는 재판을 요구하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음..글쿤요;; 쩝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