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증여세면제 한도액인 40만엔을 매번 증여하면 나라에서 탈세 목적 증여임을 눈치채는 경우가 있는거에요!
그럴때는 40만엔-34만엔-37만엔-40만엔 식으로 다소 액수를 조절하면서 증여하면,
생활이 힘들어 보이길래 도와주고 싶었을뿐이라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게 됩니다!"
"매번 40만엔씩 찔끔찔끔 주는 방법이 시시하고 답답하다면,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후에 매년 위자료로 다액의 보상금을 주는 방법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애용되고 있는거에요! 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