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질병이나 가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때는 그에 맞는 자료를 재출하라는데 고소인도 공판에 반드시 가야 됨?
통지서에 질병이나 가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때는 그에 맞는 자료를 재출하라는데 고소인도 공판에 반드시 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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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면 당연히 출석해야함 출석안하면 변호인이라도 대리출석해야함 형사는 어차피 검찰 대 피고인이라 증인요청 받은게 아니라면 출석 안해도됨
꼭 안가도 될걸 일단 경찰한테 물어는 보셈
우리는 검사랑 변호사가 아니에용
근데 가는게 좋지않나? 님한테 피해준새끼가 어떤심판을 받는지 구경하는것도 님의 권리인데
민사면 당연히 출석해야함 출석안하면 변호인이라도 대리출석해야함 형사는 어차피 검찰 대 피고인이라 증인요청 받은게 아니라면 출석 안해도됨
일단 제9형사단독 으로 되어있고 내가 배상신청서를 미리 재출해서 배상신청인 이라고 통지서가 옴
형사사건이면 고발 아닌감?
그러면 ㅈ되는거 구경하려고 가서 방청객자 신분으로 들어가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