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잉방위=유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음
애초에 현실 법정에서 유무죄/승패가 역전재판마냥 칼 같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 형법을 보면
형법 제21조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마워요 장작위키! 일일히 베껴쓸뻔 했네)
여기서 보통 '과잉방위'라고 뜨는건 2항에 해당하는 경우임
사람들이 정당방위 얘기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래도 칼 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힘조절을 함?"
"야간 같은 때에 앞뒤분간도 안가는데 거기서 내가 힘조절을?"
ㅇㅇ 그거 이미 형법에 있어
다 참작할거 하고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거야
법전에나 있는 얘기라고?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2213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2807
나무위키만 가도 판례 우수수 나오는데
(고마워요 킹무갓키)
제발 위키라도 읽어라...
애초에 한국과 일본은 정밀 사법 관행이 있어서
무죄 뜰 거 같거나 애매해보이면 걍 검-경 선에서 컷함
정당방위로 걸릴거 같으면
진즉에 기소 컷당하거나 대충 합의 보고 시마이치라고 하는거
사법불신은 어느 나라나 패시브지만
그래도 알고 깠으면 좋겠다
그래야 크리 뜸
님도 패셈 베글 나옴
나도 과잉방어로된 썰들보면 패다가 쓰러져있는걸 잠깐 확인하고 추가타가 들어간 경우가 많더라 차라리 멈추지 말고 계속 때렸으면 인정되을수 있는데 한번 멈췄다가 움직임이 없는데도 더 때려서 문제가 된경우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