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빽이 좋았거나 돈이 많았을듯..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26053005739
'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자백했는데 무죄, 왜?
[서초동살롱 <108>]사고직후 범인 음주사실 확인 어려워.."엄격한 잣대 필요" 지적도머니투데이 | 김만배|이태성|양성희|한정수|김종훈|이경은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 입력 2016.03.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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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음주운전' 자백하는데도 법원은 "무죄"…왜?지난해 3월 허씨에 대한 첫 재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4개월여 심리 끝에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정된 허씨의 체중, 음주 종료 시간, 섭취한 알코올 양 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범인이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어 사고 당시 음주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고 직후 달아난 뺑소니 범인의 경우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드마크 공식, 본인 또는 주변의 진술 등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5만3081건중 29.7%인 1만5741건이 음주 뺑소니였습니다.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셈입니다.
이때문에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인을 찾기 힘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뺑소니 사건의 경우 그 원인이 운전자의 음주일 때 더욱 엄격한 잣대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저런 법 만든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누군가에게 치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돈있고 백있어서 이정도라면 항소니 뭐니해서 3년 다 살지도 않고 나온다는 소리군
진짜 저런 법 만든사람과 집행하는 사람 음주운전하는 누군가에게 치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걍 이건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