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일경우만 지을수있는
헬조선형 공공산후조리원...지랄같은..ㅡ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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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어 사실상 ‘모자보건법’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학교 김경례 연구교수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렵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복지부와 성남시는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현재까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는 대조된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재정했다. 산모에게 산후 조리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성남시민 70%가 찬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절대 불수용하겠다는 복지부가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수용했다”며 “대체 복지부의 협의의 기준과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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