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이 안되서 퇴사 (17년 12월 31일)
18년 1월 8일 재취업(회사가 너무 안맞아서)
18년 1월 25일 퇴사예정 (약 2주근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년 5개월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이 안되서 퇴사 (17년 12월 31일)
18년 1월 8일 재취업(회사가 너무 안맞아서)
18년 1월 25일 퇴사예정 (약 2주근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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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게 본인의사로 퇴사했느냐 해고당했느냐 입니다. 해고 당한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조건을 만족치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5개월 일한 곳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후는 자진 퇴사이기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님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같습니다.
재계약 안되서 퇴사라고 하시니 본인의지로 퇴사하신거 아닌거같네요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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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게 본인의사로 퇴사했느냐 해고당했느냐 입니다. 해고 당한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조건을 만족치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5개월 일한 곳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후는 자진 퇴사이기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안되서 퇴사라고 하시니 본인의지로 퇴사하신거 아닌거같네요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