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금 관련으로 질문 했엇던 바람의로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1달전에 맞춰서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집의 등기를 열람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락했던 집주인은 질제 등기상의 집주인이 아니고
등기상 집주인의 동생 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실제 등기상의 집주인에게 제대로 관리를 위임 받은게 맞는지 물어본 상태이고
(제대로 위임 받은게 아니라면 더 복잡해 질것 같습니다. ㅠㅠ)
내용증명을 등기상 집주인에게도 보내고 지금 연락하는 집주인에게도 보내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
등기상 집주인은 이름과 주소는 있지만 전화 번호가 없고...
연락하는 집주인은 전화번호는 있는데 정확학 이름과 주소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신분증이랑 확인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 연락하는 집주인에게 등기상 집주인분의 전화번호와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 달라고 얘기는 해 두었는데 안줄것 같네요.
그냥 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가 나오기만 하면 솔직히 다 해결되는 건데
집 내놓은지 2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집이 안나가니 와이프도 저도 너무나 지치고 스트레쓰를 너무 받네요.
10월 1일에 이사가는 집 중도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시작 할텐데 돈구하는 일이 상당히 빡빡하고 복잡시럽네요 ㅠㅠ
그래도 지난번 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덯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딩때 부터 루리웹을 한것 같은데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저 같은 경우 임대하는 입장인데, 어머니집 같은 경우 제가 관리하기때문에 임차인 구하고 계약서 작성할때는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관계 부)로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보여주고 계약서에도 명시합니다. 계약서 잘 보시고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동생이면 계약위반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임대인명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위임장 및 대리인으로 명시되면 가능) 내용 증명 보내기전에 일단 전화하시고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필수) 안됀다, 어렵다하시면 그때까지 빠지는 것으로 알고 나가겠다 말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내용에는 부동산 묶는 것과 법무사비용,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대출비용 및 이자비용 까지 다 물리겠다는 내용을 적으세요. 해당일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하시고, 집에 가압류 걸어두세요. 가압류 걸면 동산을 처리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새입자도 절대 안들어옵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내어줘야 할겁니다만... 케바케라 버티거나 견디는 줍주인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
저 같은 경우 임대하는 입장인데, 어머니집 같은 경우 제가 관리하기때문에 임차인 구하고 계약서 작성할때는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관계 부)로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보여주고 계약서에도 명시합니다. 계약서 잘 보시고 임대인이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동생이면 계약위반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타인명의의 임대인명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위임장 및 대리인으로 명시되면 가능) 내용 증명 보내기전에 일단 전화하시고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필수) 안됀다, 어렵다하시면 그때까지 빠지는 것으로 알고 나가겠다 말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내용에는 부동산 묶는 것과 법무사비용,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대출비용 및 이자비용 까지 다 물리겠다는 내용을 적으세요. 해당일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하시고, 집에 가압류 걸어두세요. 가압류 걸면 동산을 처리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새입자도 절대 안들어옵니다. 결국은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내어줘야 할겁니다만... 케바케라 버티거나 견디는 줍주인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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