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14세로부터 20세 안까지 모두 혼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여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갖추어 서울은 한성부에 알리고 외방(지방)은 그 고을에 알리게 하고, 서울과 외방의 맡은 관사에서는 다시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에 까닭도 없이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혼주되는 사람은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년
자식이 14세에서 20세 안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혼 안 하면 혼주(혼인을 주관하는 사람, 주로 아버지가 이에 해당함)에게 죄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