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12월 18일, 텐센트 및 에픽게임즈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2명이, 에픽게임즈의 이사를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반독점국이, 양 회사를 겸임하는 이사의 존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에 미 법무부는 텐센트 및 에픽게임즈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2명이 에픽게임즈의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반독점국이, 이사의 겸임에 대해 클레이튼법 제 8조를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 염려를 나타낸 것이, 2명의 사임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덧붙여 법무부의 성명에서는, 사임한 2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텐센트는 또 이 같은 사임 대응에 맞춰 에픽게임즈와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고 향후 에픽게임즈 이사회에 이사나 옵서버를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튼법 제8조는 경쟁하는 두 회사에 일정한 자본금 등이 있고 경쟁하는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임원의 겸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다. 2021년 1월부터 대상이 되는 경쟁사업자의 자본금 등과 경쟁하는 매출액 기준치가 인하돼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바 있다. 반독점국은 이번, 에픽게임즈와 사업이 경합하는 라이엇 게임즈를 텐센트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텐센트와 에픽게임즈의 임원 겸임이 클레이튼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덧붙여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20사 이상의 기업이 관여하는 경쟁 사업자간의 이사 겸임에 대해서, 클레이튼법 제8조에 근거해, 우려를 해소해 왔다고 하고 있다. 겸임 임원을 통한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계획이 있어 보인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번은 게임 업계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와 에픽게임즈의 겸임 이사에 대해서 우려가 나타난 모습일 것이다.
덧붙여서 로이터가 에픽게임즈의 홍보 담당자의 코멘트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임한 2명은 법무부의 지적에 근거해,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에픽게임즈의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향후 새로운 2명의 독립된 입장의 이사가, 주주 위원회로부터 지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겸임이사라는것도 있구나.....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