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수사랑 전혀 상관 없는 판사들 세평을 수집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특수부와 공판부에게 넘겨줌 검찰은 공판유지를 위해서 이 문서 작성했다고하고함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일부 문건을 검찰이 스스로 공개함
재판부 신상정보를 왜 검찰이 알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ㅋㅋ 그럼 상대 변호사도 같은 짓거리 해도 합법이라는건가 ?
재판부 신상정보를 왜 검찰이 알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음 ㅋㅋ 그럼 상대 변호사도 같은 짓거리 해도 합법이라는건가 ?
변호사면 그런건 기본으로 다하지않나?
판사 가족들 , 사생활도 파악한다고?
애초에 왜 재판부 사찰하는 의미가 판사는 법앞에 중립적이고 평등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인데, 그사람 뒷조사해서 약점잦고 휘어잡으려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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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감귤
누구 차남이더라 하는것도 적혀있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