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짤은 비슷한 사례임)
편도1차(교차로)로 정상직진 신호중 직진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이륜차가 우측에서 갑자기 나와 추돌한 사고
2019년 08월 12일 12시경 (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61 새마을 금고 앞 노상
* 투표 *
1. 80:20 적당하다.
2. 100:0이다. (100%)
* 의견 *
당연한 100:0 의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105550 구상금
원고 : 큰 보험사
피고 : 작은 보험사
판결선고 : 2020. 7. 17.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의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블박차량과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발생했기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결정과 같이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 직진차량은 신호 잘지키고 가고 있는데 20이나 받는다고?
분심위는 진짜 없어져야되..
100대 0이지 당연히
무슨 개소리지 오토바이 신호위반인데
분심위는 진짜 없어져야되..
신호가 없으면 모를까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8:2라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100대 0이지 당연히
무슨 개소리지 오토바이 신호위반인데
예상 이륜차가 90% 나오고 일반 차가 10% 나올텐데? 분쟁위원회에 문의 안했대?
판결이 노답인데?
??? 직진차량은 신호 잘지키고 가고 있는데 20이나 받는다고?
참고로 오토바이 인사사고는 과실이 1프로라도 잡히면 차량이 전부 뒤집어 쓴다
보통 주의확보 못하면 10% 과실 인정임... 근데, 저건 너무했는데?
분쟁유발위원회 ㅋㅋㅋ
ㅋㅋ 파랑불에 지나가지 않나 옆에서 신호 무시하고 갑툭튀하는데 튀어나온쪽 100퍼잘못이 왜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