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ㅁㅇ을 투약하고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고, 황 씨는 항소
검찰은 황 씨에 대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좀 있지만 아직 어린 면이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다"면서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함
본인 최후진술에서는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 라고 말함
"피고인이 나이는 좀 있지만 아직 어린 면이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다" ㅋㅋㅋㅋㅋㅋㅋ
"피고인이 나이는 좀 있지만 아직 어린 면이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다" ㅋㅋㅋㅋㅋㅋㅋ
판결 선례 만드는 중 ㅋㅋㅋㅋ
에라이ㅋㅋ
지라르시나이데.. 집유기간에도 범법행위했는데 믿으라고? 시골로가서 사람들 안보는데서 ㅁㅇ하려고? 쳐넣어!!
한두번이 아닌데 계속 봐주네
어차피 냅두면 또 ㅁㅇ하고 잡혀오겠군
저거 일부러 저런다는 썰이 있음 저사람만 따라다니면 ㅁㅇ반 실적이 복사가됨
일반인 같으면 벌써 실형살았다 이것아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한 사람이 ㅁㅇ 투여 및 절도를 할 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