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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고소도 아님 ㅋㅋㅋ 미국 노동부에 고발당함 ㅋㅋㅋ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380#home)
줘야할돈 안줘놓고 신고당했다고 저러는건가 ㅋㅋ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해도 불법이라던데
아! 미국에선 저래도 총 안맞는구나!
G식 백과에서 나오는 그 죄랑 같던데
님은 절대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던 직원 이나 알바 고용하면 안됄듯 갑질 쩔거 같음...
아! 미국에선 저래도 총 안맞는구나!
설마 쏠까 생각하고 저 지럴하는거지 ㅋㅋㅋㅋ 수렵시절부터 별 반 다를바 없었을걸. 서로간의 예의지키는 개체가 있고 설마 돌도끼로 대가리찍겠냐 싶어서 개차반같이 살던 새끼 있고 ㅋㅋㅋ
줘야할돈 안줘놓고 신고당했다고 저러는건가 ㅋㅋ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해도 불법이라던데
lsh3d
G식 백과에서 나오는 그 죄랑 같던데
그영상 나도 봄 외국인 노종자한테 ㅋㅋ 나라먹칠 재대로 함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미국에서도 저러는데 ㅋㅋㅋㅋ
저렇게 주면 또 고소당할걸...
Kaelic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고소도 아님 ㅋㅋㅋ 미국 노동부에 고발당함 ㅋㅋㅋ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380#home)
고소랑 고발은 어떻게 다른거임?
고소는 법원에 하는거라 상대와 나랑 법적으로 치고박고 싸우는거고 고발 "얘가 법 어김"이라고 관련 기관에 넣어서 상대랑 관련 기관이랑 치고박고 싸우는거 아닌가.
고소-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 혹은 민사적으로 따지는 것. 즉 두 당사자간의 싸움 고발-제3자가 죄가 있다고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예를들어 A가 B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B가 법원에 소송걸면 고소 C가 A의 죄를 경찰 혹은 검찰에 제기하먼 고발
고소 : 자기가 피해받아서 상대방을 신고하는거 고발 : 제3자가 범죄 저지른거 신고하는거 노동부에서 고발한거면 위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그분야 관리하는쪽이라
고소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하는 거고 고발은 외부인이 기관에 신고하거나 했을 경우에 진행됨 고소는 취하하면 다시 못 하고 기간 제한도 있지만 고발은 취소됐어도 다시 할 수 있고 기간 제한도 딱히 없음
일단 형사 처맞은 다음에 직원측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민사소송 접수장 들고 오겠군.
거 줘야할돈이면 곱게 좀 주지
우리나라에서조차 저런식으로 주면 액수가 다르다고 빠꾸먹인후 재확인요청을 할수 있는데 소송의나라 미국에서는 더하겟지 ㅋㅋㅋ
저거 신의성실의 원칙인가 거기 걸리지 않나?
씨입새퀴들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구나...
저 동전들을 뱃속에 하나 하나 쑤셔넣어주고싶음
저게 제3자 고발이 되는건가? 기름 부은 정도로 화폐훼손죄 같은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화폐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딱봐도 사람 할 짓이 아닌게 문제
고발로 노동부만있는게아니라 미국 국세청이 날라올수있음 그쪽 국세청은 총든 강세체납자 조지려고 전용 부대를 이끌정도로 강대한 곳임 오히려 노동법으로 땡끝냈어야 했을껄..
신실성의의 원칙 : 사회구성원으로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 받는것. 정당한 요구였는데 누가봐도 엿먹으라는 의도기 때문에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음
화폐웨손 문제나 사람이 할짓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한게 아니고 미국법으로 노동부가 뭔 사유로 고발이 되는가 하는 궁금증에 적은 글임. 국내 경우는 제 3자 고발은 형법에서 인정하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니 미국법으로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고발을 한건지.. 그중에 그나마 물고 늘어질만한게 화폐훼손 정도나 보여서 한말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1753_35752.html 2022년 기사임 이미 미국노동부에고발당했음
화폐 훼손이 아니라 공정근로기준법에 금지된 보복 행위래
고발당한 사실은 위 기사에도 나와있음. 저게 고발이 되는게 어떤 사유로 된건가 궁금하다고 적은 글임. 왜이리 난독이 많지.. 내가 실드라도 친다고 생각하는건가 ㄷㄷ
그래도 마지마에 유일하게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달아준 댓이 있네
난독은 너네 본문어디에 고발이 있어? 직원이 월급 3개월 밀려서 노동부에 고소 했더니 저렇게 줬다는거만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유인지는 링크 영상 끝에 쳐 나와요 내가 뭐 실드쳐다고 했어? 링크달고 이미 고발당했다고 했지 링크 영상이나 보고 말해 아니 링크올리고 2022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준게 어떻게 실드야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충고 받으면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타입인가보네 ㄷㄷㄷ
금액이 맞는지 세봐달라고 해야지
돈 받을 놈도 무슨 잘못인가를 했을거야. 3달치를 동전으로 주는것도 쉬운일이 아닐텐데..
니나노 [ㅡ,.ㅡ]b
님은 절대 사업을 하던 가게를 하던 직원 이나 알바 고용하면 안됄듯 갑질 쩔거 같음...
ㅈㄹ 뭘하든 돈은 주고 꼽줘야자 돈도 안준게 말이 많음
임금 채불 4451만원도 내놓으라고 판결 나온 거 보면 그냥 그런 생퀴인듯? ㅋㅋㅋㅋ
나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싶은거면 그런 무책임한 추측성 발언 말고 좀 그럴듯한 근거를 대던가. 결국 갑질했다가 노동부에서 고발 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에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근거없이 지레짐작으로 피해자 험담하는 것에 논리적인 척 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른건 맞는데 유머글에 근거라.. 내가 졌음
ㅊ ㅔ 불
2022년 기사 가져와서 뒤에 고발당한건 빼고 올렸네...
여차하면 총꺼내서 쏴버리는 나라인데 저랬다는건 중화기를 가지고있다는건가
동전을 어디서 저렇게 많이 구한거야
보복 한번 수고스럽게 하네
저돈으로 50.bmg 바렛 하나사서 몸통에 갈겨주자
보복성 이라 존나 불리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