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자유롭게 해도 된다
뭐 독재국가만 통제하는게 아니라 현대 민주국가도 '표현해서는 안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체제존속을 위해 금지할건 금지해놓음.
물론 보통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일은 평생토록 없을거니까 별 상관은 없는 부분임.
"(위에 언급한 금지항목을 제외하고)누구나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라는게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임. 피드백이 없는게 아님. 부당한 피드백을 받아서는 안된다는거.
남의 표현이 맘에 안든다고 줘패거나 하는건 안되는 일이지만, 역으로 반박해서 비웃음거리로 만드는건 딱히 부당한 대우가 아님.
그 말을 들은 남들이 "엄마 쟤 해빔먹는대 해빔ㅋㅋㅋ"하고 비웃고 맛알못 취급하는것도 자유임.
내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한 것일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
그렇지 아니하고 타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주어지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표현을 했으니 피드백도 받아야한다'가 되는거.
표현의 자유는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폭주기관차도 아님.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살면서 할 말은 할 수 있는거라는거지.
요약 : 작성자 해빔 존나 사랑함
존나까지는 아니지만 군생활 탑5에는 들어가는 음식인건 맞다
표현은 자유지만 책임을 지는것 또한 의무지
회사 내에 법률서비스를 받거나 변호사 찾아가서, 아니 그냥 헌법 강의를 들어본 대학생 아무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거임. 끝까지 안믿는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으아아아아악
실질적으로는, 큰 공익 혹은 체제존속을 위해 시민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를 제한하는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라는것으로 적용되고 있음.
요약 : 작성자 해빔 존나 사랑함
존나까지는 아니지만 군생활 탑5에는 들어가는 음식인건 맞다
나15
으아아아아악
뒤에서?
이자에게 전국의 해빔을 몰아주어라
표현은 자유지만 책임을 지는것 또한 의무지
이 책임이라는게 사람들 해석이 갈리는게 누구는 반사회적이면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고 누구는 민법의 영역이다 하고 짬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가까운 짬뽕이고 미국은 후자에 가까운 편.
원칙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서 유해하고 충격적이고 불안케 하는 정보와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포함이라서 그 한도는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나라나 사회에 따라 이 유해하고 충격적, 불안케 하는 정보와 사상을 어느 선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를 실정법으로 각기 규제하고 있어서 각기 다름. 예를 들면 인종차별 표현 같은거. *표현의 자유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무해 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와 사상뿐 아니라, 해롭거나 충격적이거나 불안케 하는 정보와 사상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원주의, 관용, 열린 정신은 이와 같이 희망하며, 이들이 없이는 민주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jurisprudence (cour europeene des droits de l’homme, 21 janiver 1999, n’29183/95, fressoz et roisre c. france) ※Jurisprudence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21 janvier 1999, n°29183/95, Fressoz et Roire c. France) : « La liberté d’ex-pression vaut non seulement pour les « informations » ou « idées » accueillies avec faveur ou considérées comme inoffensives ou indifférentes, mais aussi pour celles qui heurtent, choquent ou inquiètent : ainsi le veulent le pluralisme, la tolérance et l’esprit d’ouverture sans lesquels, il n’est pas de « société démocratique ». »
1번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었나요? 의문이네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큰 공익 혹은 체제존속을 위해 시민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를 제한하는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라는것으로 적용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아니요 허용 되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고 민법에서 명예훼손으로 다루고 있죠.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돼요.
21조 4항에 의거하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대해서 법으로 기준을 세울수 있는거 아님?
본인이 가져온 헌법 21조 4항에서도 이미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청구할수있다고 나와있는뎁쇼...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민사소송하라는 이야기에요.
회사 내에 법률서비스를 받거나 변호사 찾아가서, 아니 그냥 헌법 강의를 들어본 대학생 아무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거임. 끝까지 안믿는건 어쩔 수 없지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가 일어나면 피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데 마치 제한하는듯한 가짜뉴스글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37조 2항이나 보고오세요
표현의자유는 보장해주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도 가능이 맞는듯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국보법 등등보면 뭐 선 넘음 벌받아 이런거니까여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수 없다. 라고 적혀있네요.
명예훼손은 형법에 있습니다 민사만이라니요 ㅎㄷㄷㄷ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 명시되지 않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지.
표현의 자유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것 혹은 다수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 혹은 체제에 반하는것은 금지한다가 아니에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구요.
애초에 제한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 시점에서 무제한이라는 주장과 안 맞는거 같습니다만
네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거에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 제가 언제 금지라 했나요 제한이라 했지 본인이 올린 거에도 제한이라고 있는데요??
계속 본질을 이야기하시는데, 본질은 건드릴수 없다. 하지만 일부 제한은 가능하다. 이게 무제한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게 사람들 말입니다만
자유안에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겠죠 아니 자유라는 개념이랑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 이말이 하거 싶으신거??? 설마???
네 그럼 수정할게요. 표현의 자유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것 혹은 다수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 혹은 체제에 반하는것은 제한한다가 아니에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구요.
본질적인 내용이 사회적으로 계급을 나눈다, 장애인이니 죽여야 한다, 일정 재산 이상 보유하면 면책권을 보유한다 같이 불가침 부분을 건드리는거지 그렇게 자꾸 우기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몸으로 직접 겪어보셈 김정은 찬양하고 대한민국 전복해야하고 북한의 지배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주장해보셈 그것도 표현의 자유로 봐주는지
네 그런 분들이 파시스트가 되는거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다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한다고 생각하는거죠 일배충처럼요.
저번에 비슷한 사람 본 기억이 나서 혹시 같은 케이스인가 싶어서 말해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자유'가 들어간다고 '자유'들어가는 모든것이 결코 침해되지 않는다는게 아님. "국민의 침해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지만(생명권 등), 그 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침해 가능하다"라는 구절임.
네 표현의 자유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형사 처벌을 해야한다고 믿지 않아요. 만약 그러한 발언을 형사처벌로 다루어야한다고 믿으신다면 결국 그 칼은 님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거에요.
???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이 가져온 37조 2항에 자유 에대해 제한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뭔 말하시는건지 본인 스스로 이해를 못하신듯하네요 자유에는 당연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겠죠
이야 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 하면 바로 파시스트에 일ㅁㅁ 타령이 나오네요. 그런 님의 헛소리를 사람들이 넘어가줘야 하는게 표현의 자유란건 이해하시려나?
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실거면 님은 그냥 파시스트가 되는거죠. 님과 마음에 맞는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은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니까요.
그럼 파시스트같은 얘기를 안하면 되는거죠.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맞다는 헌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시스트는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 모순 아닌가요.
본질적인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를 님이 자의적으로 님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체리피킹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나는 항상 다수에 속하고 체제에 반할일이 절대로 없다는 믿음.
법해석은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에 따라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법규를 작성하며,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이러한 의도를 반영해서 적용하고 판단하는거임. 내 해석을 존중해라 너희 해석을 강요하지마라 라는게 오히려 파시스트.
자유에 대해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적힌건 그럼 뭔데요? 우리나라 헌법이 파시스트들이 만든 거임?
아님. 법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표현의 자유라고 더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일축해서 해석할수 없음.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보면 freedom of speech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다 라고 하지만 미국은 ~~~를 정부가 침해할수 없다 라고 헌법에 적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매체는 검열 또는 제한을 해도 같은 제한이 출판물이 적용이 종종 안되는 경우도 출판의 자유는 명확하게 헌법에 나와있기 때문임.
?????? 본인이 가져온 조항에도 있는데 뭘 자꾸 헌법에 없다고 하시는건지 진짜 본인이 쓰는 댓글 이해하고 있는거 맞으시죠???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버젓히 하면서 파시스트는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모순이에요.
??? 헌법 조항 이해를 못하시는듯 아니 초딩도 자유안에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구나 알겠네요 ㅋㅋ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없으니 제한도 없다 뭐 이런 논리신가요??
계속 지적해드리잖아요. 님은 마지막에 자유의 본질을 침해 할수 없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을 침해 할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쏙 빼고 앞쪽만 반복해서 읽으시는거구요. 저는 전체를 읽고 다시 설명해드리는거구요.
님이 여기에 리플 쓰는건 출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근거가 본인 생각인데 계속 키배하려는 당신의 패배다..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적어요.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관련 교양 수준의 강의만 들어도 설명을 해줘요.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그 또한 '법률'로써 즉, 법률을 제정하여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제한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글쓴이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대학교수도 이렇게 말해요
용어를 혼용하고 비약시키는게 법 공부 안해본 티 너무 나는데..... 활동내역만 봐도 어떤 인간인지 뻔하지 않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면 안된다는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인게 사실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헌법의 현실이 그런거임.
오히려 그쪽이 아나키스트, 무정부무권위무간섭주의자에 가까운것 같은데, 해당 커뮤니티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서로 좋아할 사상과 의견의 교류가 많을지도?
네 저는 동의하지 않고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으니까요 표현의 자유가요. 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에 동의하고 헌법에 동의하지 않는거구요.
??? 지금 본질이야기가 왜 나오죠 전 분명 헌법이야기하는데 혼자 이젠 본질이야기 하시네요 ㅋㅋ 헌법으로 가니 딸리시나요?? 진짜 좀 한심해보이시네요 지금 본인이 주장하던거 논파당하니 자꾸 본질 흐리면서 방향 바꾸려는가 본데 본인이 처음에 뭘 주장했는지 기억하시길
님 활동 내역이 님이 법공부한 사람이라는걸 증명하는건가요? 이건 정말로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모욕이나 하려는 리플 같네요.
진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 안되었으니 내 말 맞음 이 논리로 끝까지 가실건가요 ㅋㅋ
이에 대해 주장을 하시려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제한이 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가를 말씀하셔야죠.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출판의 자유가 아님. 애초에 모든 표현, 말을 출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사실이고. 출판 = 표현으로 보면 다른 출판 관련 법 해석들이 꼬이지. 애초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무제한하면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이 형법이면 안됨.
그 헌법 마지막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 할수 없다고 적혀 있잖아요. 논파는 님이 말꼬리 잡고 말 돌리면서 말 흐리기 하고 있는거구요. 저는 명확하게 한가지 논리를 한가지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요. 님은 아예 답변 자체를 회피하고 말꼬리 잡고 돌리기나 하고 있구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어있고 다수와 체제에 반한다고 헌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려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률로 제정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님은 파시스트같은 얘기 즉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파시스트는 아니고 헌법에도 동의 하지 않는 다는 이야길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중이죠
체제에 반하는 제한이 파시스트면 우리나라는 국보법이 있으니 파시스트 국가겠네
ㅋㅋㅋ 진짜 벽이네 벽 활동내역보고 걸렀어야는데 혼자 내가 맞고 다 틀려 이런 인간이랑 뭔 대화를 한다고 다수와 체제는 언급도 안했는데 혼자 누구말 듣고 나한테 이러는지 어이도 없고 난 특수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진짜 글이나 제대로 좀 읽고 답글이나 다시길
네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 현실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신거 같네요.
맨위에 글쓴이가 공공과 체제를 위해 제한 할수 있다. 에서 체제란 단어만 물고 늘어지는 거임
글쓴이와 토론하는 와중에 중간에 껴서 나는 글쓴이와 상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나 하고 싶은말 독립적으로 한거라고 주장하는건가요? 진짜 더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네요. 수고하세요.
응 난 휴전 국가에서 국보법을 손질은 시대에 맞춰 해야겠지만 그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시스트라 몰아가는 건 헛소리 같네요.
활동내역은 당신이 온라인상에서 행실을 증명하는거죠 당신의 법에 대한 무지는 활동내역이 아니라 본인의 발언들이 증명하고 있다는거....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요
아니요 표현의 자유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한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헌법에 버젓히 적혀 있는데 마치 제한하는게 맞다는 가짜뉴스 글을 올리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본질의 침해가 뭔데요? 어디까지가 본질인데요? 그걸 누가 정함? 님이 정함?
아니요 제 활동내역은 그저 제 의견에 루리웹 유저들의 몇퍼센트가 동의하는가에 대한 통계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가치가 없는 통계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궁예시냐고 질문 할수 밖에 없네요.
ㅋㅋㅋ 진짜 이런 벽창호는 사회생활 어찌하는건지 ㅋㅋㅋ 아니 내 주장하는걸 무시하면서 남이 한걸 왜 너는 고려 안하냐 이게 맞니 ㅋㅋㅋ 결국 누가 뭐라한건지 구분도 못하면서 이런다는건데 그게 자랑이니 ㅋㅋ
표현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가 뭔지는 알고 이 대화에 끼신거죠?
위헌 소송 들어가는 법은 한두개가 아니고 위헌 소송 “중“인거로 헌법의 해석을 단정짓는건 ㅋㅋㅋㅋ 명예훼손만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위헌인 법이 한둘이 아님. 애초에 명예훼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있고.
그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그래서 뭔데요? 설마 님은 자유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고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던건 아니겠죠?
계속 말돌리기 하지 마시고 주장을 똑바로 하세요. 글쓴이가 주장하는거 같이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거에요?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이 바뀌겠죠.
이 글에서 다수 타령한건 본인 뿐인데,아까부터 왜 글쓴이가 다수 어쩌구 했다고 그러는 거임?
자유 안에 표현의 자유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말꼬리 잡고 질문에 질문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주장하는지부터 쓰세요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확하제 제한하도록 써져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소수인가요?
본질을 해치지 말라는 건 헌법이 명시된 기본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다수 타령하는건 본인인데 왜 자꾸 남한테 다수를 들이밈?
ㅋㅋㅋㅋ 아니 난 그런말 한적도 없다고 특수상황이라고 했는데 글도 못 읽음? ㅋㅋㅋㅋㅋㅋ 이젠 하다하다 남이 쓴 글을 지가 부정해버리네
지금 말한대로면 현재 헌법의 해석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라는걸 인정한거 아님? 시대의 흐름 어쩌구는 그냥 뇌피셜이고 해석이 바뀔지 아닐지는 모르지.
거기에 그에 대한걸로 국보법 명예훼손도 언급했는데 ㅋㅋㅋ 이야 진짜 ㅋㅋㅋㅋ 아예 남의 말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체제랑 다수 소수가 무슨 상관인가요?
국보법이 파시스트 법이냐. 하니까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라잖아요.
자유가 더 제한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님같은 그리고 여기에 님과 글쓴이에게 동조하는 여러분들의 업적이니까 자랑스러워 하시면 될것 같네요.
계속 말돌리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본인 주장은 없고, 그냥 어그로 끄시는건가요?
님이 무슨 주장하는지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확하게 제한하도록 명시되어있냐구요.
어련하시겠어요.... 내가 옳고 루리웹 회원들이 날 몰라봐서 이런거다고 생각하고싶으신가본데, 결국 결과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는게 다인 사람이 왜 시대의 흐름이 자기편일꺼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자기객관화부터 하시길....
난 미래의 방향 어쩌구 얘기한적 없음 단지 현실이 이렇다 한거지. 안한말 지어내서 인신공격하지 마셈.
니 말대로면 왜 명예훼손이나 국보법으로 처벌받음? 무제한인데?? 진짜 무제한이라 생각하면 북한 찬양글 한번 오지게 쓰고도 별일 없는지 해봐 꼭
그런말 한적이 없으니깐 묻는거에요. 님 주장이 뭔지요 특수상황이 뭔데요? 님 마음에 안드는 표현? 다수와 국가 체제에 반하는 표현? 주장도 없이 그냥 말꼬리나 잡는건가요? 본인 주장은 없이 그냥 내 주장 말꼬리나 잡고 공격이나 즐기는 부류인가요?
내 주장은 아까부터 말하는 데요? 법에 적힌데로 일부 제한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파시스트라고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말해 보라니까요? 휴전 국가에서 국보법이 왜 파시스트적임? 애초에 님이 말하는 파시스트란게 대체 뭔데요?
다수와 체제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란 단어를 아까부터 본인만 떠드는데 왜 내가 그거에 대답을 해야하나요?
ㄴㄴ 그건 아님. 명시된 기본권을 건드리지 말란 건 아님. 명시되어있든 아니든(37조①) 기본권을 제한할 순 있지만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게 무엇이냐가 중요. 보통 기능상실)을 침해하지 말란 것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의하냐 안하냐의 통계일 뿐이에요. 나를 알아보시던 못 알아보시던 저는 관심 없어요. 그만큼 활동내역에도 관심없구요.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 비추천에 벌벌 떨면서 반사회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은 본인 의견 개진 할까 말까 고민하는게 참 안쓰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