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을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생사람 잡은 무능한 놈으로 여론에 뚜들겨맞고서 해당 검사는 커리어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들었음. 그래서 일단 기소하면 99% 정도 유죄가 나온다나.
그러니 체포까지는 경찰이 책임지지만 기소한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음.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증거도 없이 재판을 어떻게하라고 무조건 기소하래
저나라는 시스템이 이상한가봐
그런데 체포명령도 저 검사가 내린거자나. 증거 없는데 체포명령 내린게 되는거고 그럼 검사탓이지 뭔 딴소리여
한국 경찰이었으면 일단 기소 하시고 증거랑 증언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했을 텐데 쟤넨 동탄경찰서 같은 인재가 없나봐
역전재판 세계관인가보지자지
유력한 증거도 없는데 체포허가한 검사는 뭐냐고 ㅋㅋ
증거없으면 재판을 어떻게하냐 생각이란걸 좀 ㅋㅋㅋㅋㅋㅋ
저나라는 시스템이 이상한가봐
형사 사건을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생사람 잡은 무능한 놈으로 여론에 뚜들겨맞고서 해당 검사는 커리어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들었음. 그래서 일단 기소하면 99% 정도 유죄가 나온다나. 그러니 체포까지는 경찰이 책임지지만 기소한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음.
딱히 시스템이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책임회피 하는 거임.
그래서 변호사 역할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무죄 방면 보단 형량 협상쪽에 다 가깝다고.
변호사:드루와 !
증거도 없이 재판을 어떻게하라고 무조건 기소하래
stuckybam
역전재판 세계관인가보지자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본것같다는 증언도 있고 이새끼가 확실함' '님 안했다는 증거 있음?' '없는데요...' '그럼 유죄'
젠장 검은수염!
증거없으면 재판을 어떻게하냐 생각이란걸 좀 ㅋㅋㅋㅋㅋㅋ
??? 그치만 꼴배기 싫은 놈은 정황 증거 만으로 죽여야 한다고요!
저 동네 일단 기소하고 보는게 역전재판 세계관인가
유력한 증거도 없는데 체포허가한 검사는 뭐냐고 ㅋㅋ
한국이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48시간이란 시간제한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체포는 문제없음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는 그렇다치는데 증거도 못찾았으면서 기소하란 건 생떼지
체포는 정황증거가 그럴 듯 하면 해야 함. 심지어 체포보다도 더 빡센 압수수색도 정황이 뚜렷하면 허가한다. 단, 어쨌든 확실한 물증을 획득 못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다는 거.
체포는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거지 증거가 있어서 하는게 아님
한국 경찰이었으면 일단 기소 하시고 증거랑 증언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했을 텐데 쟤넨 동탄경찰서 같은 인재가 없나봐
전통 ㅅ발 ㅋㅋㅋㅋ
그런데 체포명령도 저 검사가 내린거자나. 증거 없는데 체포명령 내린게 되는거고 그럼 검사탓이지 뭔 딴소리여
체포는 범죄 의심되면 하는 거고 구속영장 못 받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임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체포
증거를 타 수집하고 영장을 내라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 명령 내릴 정도의 심증이나 미약한 물증만 있었기에 체포해서 수사했는데 재판에서 이길 정도의 물증은 경찰들이 못 찾은거겠지.
저쪽에 강철중이 있었어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 검사가 체포하라고 해놓고 기소는 못 하겠다고?
앞뒤 맥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 상황이면 애당초 체포는 뭘 근거로 한거지?
체포랑 기소는 다른거라서...
체포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못 받으면 풀어줘야하는 잠정조치일 뿐인데 체포했다고 무조건 기소하라고 하면 미친 거 아니냐고
경찰 "그런건 고문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면 됩니다"
저 짤만 봤을때 정확히는, "관례상 체포는 기소의 전 단계고,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니가 체포하라고 해서 체포한건데 기소안해서 우리를 엿먹여? 그럼 니가 체포하라는 말 우리가 왜 들음? 앞으론 우리 판단으로 한다 조까" 라는거 아님?
검사가 기소할거니까 체포하라고해서 체포한건데 그런 법칙은 없다고 회피하면서 우리를 엿먹였으니까, 앞으로 검사가 뭐라 요청하든 우린 '우리 권한'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체포하지 검사 니 판단과 입장은 알 바 아니다. 라는것 같은데.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란게 있었음 아마 일본도 검사한테 비슷한 권한이 있을거야
죽은지 8시간도 안됐는데 아버지가 죽은아들을 봤다 못봤다 못봤네? 못봤지? 이 양반아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을 확인도 안하고 화장하라고 하나?
만화작가가 체포랑 기소랑 햇갈렸나 수준인데...?
일본은 기소율은 36% 정도고 유죄율는 99.9%다. 확실한게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로 만든다. 엔자이라는 것도 이런 기형적인 일본 사법 탓이 크다는 말이 있다
중세 잽랜드
근데 그것도 기소 후 유죄받을려고 악쓴다는거지 체포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수준은 아니잖아
작가가 아마 기소율이 높지 않다는걸 조사하지 않고 그렸나봄
우리나라도 유죄율 90프로 일텐데?
형사사건 기소 관련 법, 관행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똑같은데 누워서 침 뱉기지.
한국은 97% 정도. 다만 일본처럼 사법부의 미스는 있을 수 없다 수준은 아님. 일본은 기소하면 재판장부터 유죄를 깔고 가는 레벨이니까
1. 일단 체포 GO 그리고 증거 찾아! 2. 경찰:체포했으니까 무조건 기소해야지? 그래야 우리체면 챙겨주는거지 3. 검찰:아니 씨X야 체포허가해줫으니 거기서 빨리 증거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기소하잖아! 4. 경찰:아니 일단 기소부터해야지! 라는 상황인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영화 보면 이 짤도 대충 이해갈듯. 증거따위는 먹는건가요?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율은 99.9% 이다
유죄율 99%, 본문 내용보면 역전재판이 일본에서 만든 이유를 알거같기두 하고...
이게 공작새 그 만화인가
만화 제믁 아는사람?
분명한건 아니지만 아마도 “누가 공작의 춤을 보았나?” 일거임
야마시타 라는 전직 경찰관 살해사건을 다룬 소설이니
감사
근데 애초에 증거없으면 체포영장도 잘 안나옴. 영장 나올 정도로 증거 있는데 기소 안한 검사가 이상하긴 한
음... 어...
대충 보아하니... 경찰이 죽은거 같은데 용의자를 체포 했는데 증거를 못찾은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