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행정의 공백이 매우 큰 탓(반대로 한국은 촘촘한 대신 경찰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구멍이 난다)에 자기방어에 관한 법적인 범위가 꽤 넓고 널럴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에서도 어디까지나 보복이 아니고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항복을 한 상대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동일함.
즉,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도둑을 생포 및 포박과 감금, 20여 분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빼박 유죄란 소리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애초에 폭발물 사용자체가 불법이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행정의 공백이 매우 큰 탓(반대로 한국은 촘촘한 대신 경찰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구멍이 난다)에 자기방어에 관한 법적인 범위가 꽤 넓고 널럴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에서도 어디까지나 보복이 아니고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항복을 한 상대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동일함.
즉,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도둑을 생포 및 포박과 감금, 20여 분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빼박 유죄란 소리
집에 지뢰를 심는건 치안이 미친 나라도 안 하는 짓이긴 해
저런 행위에 '의외로' 라는 말이 붙는거에서 그 나라 괜찮은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네
지뢰는 러시아에서도 불법이더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행정의 공백이 매우 큰 탓(반대로 한국은 촘촘한 대신 경찰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구멍이 난다)에 자기방어에 관한 법적인 범위가 꽤 넓고 널럴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에서도 어디까지나 보복이 아니고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항복을 한 상대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동일함. 즉,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도둑을 생포 및 포박과 감금, 20여 분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빼박 유죄란 소리
그거도 집근처에 설치하면 평범하게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해
그럼 곰덫으로 합의 보시죠
맞는말인듯
그럼 곰덫으로 합의 보시죠
미쿠미쿠댄스
그거도 집근처에 설치하면 평범하게 과실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해
집에 지뢰를 심는건 치안이 미친 나라도 안 하는 짓이긴 해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그렇게 해도 기겁하겠다
저런 행위에 '의외로' 라는 말이 붙는거에서 그 나라 괜찮은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지네
미국에서는 자기 집에 침입하면 그냥 죽이고 다 마음대로 해도 ok인줄 아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럼 집에서 켜고끄고할수있는 부비트랩은?
그럼 집 안에 부비트랩은 괜찮겠군. 일단 집 안에 들어왔다는건 날 위협할 수 있단거니꺼
빈집에 트랩 설치해놓고 누구하나 걸려라 했던 노인부부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도둑측이 애들이 그냥 멋모르고 집 건들수도 있는데 애들 딱 죽기 좋은 장치였다고한게 받아들여짐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애초에 폭발물 사용자체가 불법이야
문열면 총 발사되는 트랩 깔아놨다 유죄나온 사례 있을걸
지뢰던 부비트랩이던 침입자가 ‘밟도록’ 설계된 구조임 보이면 당하지 않으니 거기에 당하라는 의도가 있는거라 총기처럼 오지말라는 위협의 의미가 없으니 안됨 쉽게 말해서 총기나 방법장치는“일로 오지마” 라면 부비트랩이랑 지뢰는 “일로와서 밟아”라서 같을 수가 없음
그럼 강산은 괜찮은거네?
그냥 원격작동은 안됨. 정당방위의 개념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맥락은 같음. 저기는 불문법국가고 주마다 법이 다르니 일정부분 참작하는 수준이지.
지뢰는 러시아에서도 불법이더라
그런데 집유네
저 링딩돋는다는 말에서 연식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옛말이 되다니 ㅎㅎ
링딩돋는다라는 말도 있었어?
2010년대 인터넷에는 ○○돋는다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는데 마침 링딩동이라는 노래가 나온 이후기도 했어서
와.. 2010년..
진짜 너무 의외에여!
집에서 조작 가능한거는 괜찮은가보군
애초에 대인지뢰를 개인이 구할 수 있는게 말이되는겨? ㅡㅡㅋ
미국에선 총도 사는데 뭐
주마다 한도가 다르긴 한데 , 세금 내는 급수에 따라 ‘포’ 를 허용하는 곳도 있음
소말리아도 지뢰는 안심어
도둑이랑 긴급피난이랑 구분할수 있는게 아니잖아 지뢰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행정의 공백이 매우 큰 탓(반대로 한국은 촘촘한 대신 경찰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구멍이 난다)에 자기방어에 관한 법적인 범위가 꽤 넓고 널럴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에서도 어디까지나 보복이 아니고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항복을 한 상대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동일함. 즉,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도둑을 생포 및 포박과 감금, 20여 분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빼박 유죄란 소리
그것도 집유로 끝난 것이고... 판사들이 최대한 감경해준 것이죠
ㅇㅇ 물론 문자는 깨우치되 문장은 깨우치치 못한 것인가 의심되는 사이다패스들은 “아무튼 정당방윈데 유죄 준 것 맞잖아 빼애애애엑~!!!” 라고 짖어대곤 하지만 말이죠
그야 유족(?)측과 합의를 했으니까 집유로 끝내준거죠.
지뢰녀가 무서운이유는 범법자라서
집 안에 곰덫놓는건 괜찮다더라
나 홀로 집에 케빈은 어찌 되는 거지
지뢰는 내가 위협받는줄 모르고 당하는거니까 어쩔수없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