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어려운게 아니라 , 계약서를 쓸 상황이면 " 뭐 이런거 까지 들어가나요?"
수준으로 편집증적인 단계별 액션을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왜? 사람들이 그만큼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록을 따로 만들어놓고 사전두께만한 실무요령과 행동지침을 붙여놓고
현장에 배포해놓고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집요한 클라이언트도 있을정도임.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진짜 토씨 하나 틀리면 사인 못한다고 게거품 문다.
거기에 그 "상식적으로"라는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자리기도 해서
"당연한 소리잖아요!" 가 아니라 "A와 B에서 C가 도출되는데, 이를 통해 이게 당연한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를 해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삑사리 나기도 쉽지...
본문 짤을 예시로 들면 "라면 국물이나 김치도" 라는 표현이 있으니, 일상적인 대화화 달리 사진의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그 논리대로라면 부분적으로 찍힌 테이블도 먹어야 된다! 는 식으로 논리전개를 해야하니ㅋㅋㅋ
본문 내용처럼 사실 어지간하면 저 상식적으로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때까지 재판하면서 마음고생 할것도 있고 더럽게 재수없으면 진짜 질수도 있어서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통해서 법원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지 아마
법정가면 말도안되는 말장난으로 물고 늘어지고 판결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다더라
저건 걍 잘 보라는 예시일 뿐이고 상식선에서 먹는다. 식용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에 문제없음 다만 다시 말하지만 저건 걍 일반적 이해를 위한 예시고 진짜 복잡한 권리 수의 가 엮인 계약서는 알반인이 봐서는 절대 이해 못하니 걍 전문가에게 맡기자
애초에 재판이라는게 상식 우선이 아니라 법리 우선이라.. 개쓰레기같은 짓거리 해도 법리가 안통하면 무죄임
그 상식이 법정에서조차 안통해서 판결문에 개소리 좔좔 써있는 경우도 있는마당에 그 이전단계라면 말할것도 없지 ㄹㅇㅋㅋㅋ
법은 어려웡~
A·A·A
저건 걍 잘 보라는 예시일 뿐이고 상식선에서 먹는다. 식용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에 문제없음 다만 다시 말하지만 저건 걍 일반적 이해를 위한 예시고 진짜 복잡한 권리 수의 가 엮인 계약서는 알반인이 봐서는 절대 이해 못하니 걍 전문가에게 맡기자
법이 어려운게 아니라 , 계약서를 쓸 상황이면 " 뭐 이런거 까지 들어가나요?" 수준으로 편집증적인 단계별 액션을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왜? 사람들이 그만큼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록을 따로 만들어놓고 사전두께만한 실무요령과 행동지침을 붙여놓고 현장에 배포해놓고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집요한 클라이언트도 있을정도임.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진짜 토씨 하나 틀리면 사인 못한다고 게거품 문다.
본문 내용처럼 사실 어지간하면 저 상식적으로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때까지 재판하면서 마음고생 할것도 있고 더럽게 재수없으면 진짜 질수도 있어서
아하 작정하고 물리면 몇년간 개고생하니 늘 조심 하라는 거군
여기 운영자 누구처럼 말이지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통해서 법원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지 아마
메이룬스 데이건
그 상식이 법정에서조차 안통해서 판결문에 개소리 좔좔 써있는 경우도 있는마당에 그 이전단계라면 말할것도 없지 ㄹㅇㅋㅋㅋ
거기에 그 "상식적으로"라는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자리기도 해서 "당연한 소리잖아요!" 가 아니라 "A와 B에서 C가 도출되는데, 이를 통해 이게 당연한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를 해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삑사리 나기도 쉽지... 본문 짤을 예시로 들면 "라면 국물이나 김치도" 라는 표현이 있으니, 일상적인 대화화 달리 사진의 모든 것을 포함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그 논리대로라면 부분적으로 찍힌 테이블도 먹어야 된다! 는 식으로 논리전개를 해야하니ㅋㅋㅋ
근데 그렇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적 계약이 원천무효 되는거 아닌가 싶긴함
상식적으로가 무서운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아님? 이건 경국대전에서부터도 적혀있는 우리국가의 상식임 이래도 돼는거라...
법정가면 말도안되는 말장난으로 물고 늘어지고 판결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다더라
??? : 키무안도잔 아는형님 킥!
그런일 하는게 변호사니까...
애초에 재판이라는게 상식 우선이 아니라 법리 우선이라.. 개쓰레기같은 짓거리 해도 법리가 안통하면 무죄임
근데 저정도로 간소화된 계약이면 보편적 인식이 기준인 경우가 많긴 함 돈을 지불한다에서 언제까지 지불한다가 안 적혀있으니 내 마음대로 지급할 것이다 같은 말은 어지간해서 안 통한다는거
셧다운같은거 생각하면 맞음 선수가 대회도중 강제 셧다운당한다'상식적으로 그게말이되냐?' '법이그런데?'
개 쓰레기 같은 상황을 처분해주려고 만든게 법원이라서.
그건 미리 선수가 주최측에 문의 등 했어야했지 않을까 싶음 미리 허락 맡고 부모님꺼 쓰던가
즉 계약서는 상식으로 판단해선 안된단소리지?
일단 써있는걸 미친듯이 행간까지 읽어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는데 2시 다 되니까 정신이 흐리다. 나중에 또 나오면 언급하자.
이래서 하나의 주제를가지고 길게 대화하다보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짐 어릴때야 그런게 재미있고 한데 성인되면 피곤해짐
한끼 꽁으로 먹게 그냥 주쇼
그래서 기본 천자문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거.. 법이란게 단어뜻을 알아야지 읽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서;
국어사전도 필요하다. 의외로 우리가 단어의 참 뜻을 모르고 막 쓰는거 졸 많음. 송사 걸리면 아 다르고 어 다른거 다 엮어서 따지고 들어가는데 아조 돌아버림.
주주의 이익 그게 생각나네 ㅋㅋ
솔직히 저런 법리가 우선이 되어선 안된다고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
역시 연전재판은 현실반영이였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런거겠지 하고 넘겨 짚으면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전문가 데려와서 잡을 꼬투리가 없어질때까지 문질러야한다
진짜 계약은 잘해야함... 제가 아내랑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특정상황에서 완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미치는 중이구요.ㅜ.ㅜ..
하긴 온갖 말장난으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게 소송이니..
상식위에 법이 있다니 허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라. 상식이라는게 문서화 되어 있으면 법만큼의 위력이 있지. 근데 문서화 하면 ? 그게 계약서.
어떤 프로그램 약관에 뼈와 살이 분리된다는 항목 한참 뒤에 발견되지않았었나 ㅋㅋ 나도 뭐 설치할때 안읽긴하지만
일단 사람이 먹는게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고 먹어라 하는쪽을 법이 손을 들어주진 않을것 같음. 아니 들어주면 안댈것 같음. 걍 말장난으로 속이는거랑 뭐가 달라...
ㅇㅇ 맞음. 법의 바운더리는 무제한이 아님. 바운더리 밖에 나가는 미친짓은 법에서도 " 님 돌았음? " 으로 답함.
법이란게 말장난 ㅈ같이 하는 새1끼들이 많아서 생긴 거라.
법원에선 상식이 안 통해서 패배할 경우 돈도 날아가고 정신도 날아가고
멀리갈것도 없이 이번 상법개정만 해도 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회사를 위하여'면 당연히 주주도 포함이지 이걸 '주주'가 안써있다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합법이라고 때려버렸는걸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그러면 '주주 명시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망한다고 반대하고 앉아있는게 지금 현실이다.ㅋㅋㅋㅋ 그럼 주주를 위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왜사야하는건데?
저정도로 말도안되는 억지가 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가 안가겠지만 법이 다루는건 상식이 아니라 법리적인 논증을 따지는 절차라서 법학개론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왜 법관들은 쌉소릴 자꾸 하나. 라는 의문이 사라진다. 주변의 법대생에게 요청해서 빌려보면 무료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일반인들은 판결문 봐도 뭔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 태반임
저 상식적으로가 보통 신문물에는 뭐가 상식인데? 시전당해서 ㅋㅋ
사실 여러 기업 끼인 계약은 계약상 하자가 있는 상태로도 유사계약이 10년도 넘게 수백개가 돌아가는 중이긴 함. 그러다 금융위기 같은거 터질때 책임 안지려고 계약서 펴서 억지와 억지의 싸움이 시작됨.
법원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상식 못배운 공부벌레들의 말장난 놀이터니까 ㅋㅋㅋ
문제는 그런 공부벌레들보다 못한 데 자기들은 일반상식이 있다고 착각하는게 모래알처럼 많다는거 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일반상식 위에 법이 있지 법률이나 계약서에서 괜히 1조에 목적, 2조에 용어정의 들어가는 게 아님 그렇게 교통정리해도 싸우는데...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반상식'가지고는 갈등해결 불가능함
최근 상식적으로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지 바로 황색등 멈춰! ....외국조차도 세이프티 라고 문제없음 취급하는데 그만 대법원이., .
그거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딜레마존 자체를 고려 안하고 있어서 그럼 황색불일 때 교차로 진입 안 했으면 정지해라 이미 교차로 진입 했으면 빨리 나가라 2개만 정해놔서
법률은 약간 프로그래밍같음. 기본적인 법률을 외우고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대부분 생각해봐야한다는것. 문제는 법률이나 계약서는 디버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지. 한번에 생각해볼 수있는 경우의 수를 오류없이 작동시켜야한다는 것...
게약서 디버깅 됨. 뒷감당이 귀찮아서 손 안대는거 뿐임. 각 조항 마지막에 " 전조 A~Z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부칙에 따라 별도의 세부규정을 추가하며 이는 본 조항과 동등/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 라고 넣어라.
하지만 보통 이런 부칙에 따른 세부규정 추가가 긁 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음.
판사 재량이라는게 토나오는것들이 너무많은거같아 좋은쪽으로면 모를까
병뚜껑으로 제트기 구매는 패소했잖아 ㅋㅋㅋ
위에 썼듯이 법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면 법도 상식이랑 똑같이 반응함. " 님 도랏?"
재판은 몇개월 몇년이 걸릴지 자잘한 비용과 조사와 출석의 번거로움 등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름, 괜히 교활한 인간들이 서로를 조지는데 되든 안돼는 고소 숱하게 걸고 물고 늘어지는 방법을 쓰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