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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쇠만 먹을 수 있었어도
못먹어도 그냥 배부른 사람 되는거니까 상관없음
저건 근데 법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납득되는 사회적 인식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당근빠따 쇠와 플라스틱까지 섭취라는 주장은 초장부터 기각됨 ㅇㅇ 예시가 저렇다는 거지 저 정도로 막장 주장이 통하진 않음
하지만 어쩃든 1인분을 먹고 배부른 내가 이득이 아닌지
저거 자체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라서 무효로 보면 되긴 하는데. 이제 저 식비는 누가내냐로 또 싸운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두루뭉실하지 말고 음식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거군 포크도 음식인데요?하면 걔 입에 포크 꽂으면 됨
아씨 쇠만 먹을 수 있었어도
천젠가?
쇠만 먹으면 그릇은 못먹죠?
쇠를 먹는데 플라스틱 쪼가리는 소화 못해도 씹어먹기 쌉가능이지
불가사리였냐 그럼 불 붙으면 죽겠네ㅋㅋㅋ
못먹어도 그냥 배부른 사람 되는거니까 상관없음
하지만 어쩃든 1인분을 먹고 배부른 내가 이득이 아닌지
내가 불가사리였다면 다먹을수있었는대 까비
저거 자체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라서 무효로 보면 되긴 하는데. 이제 저 식비는 누가내냐로 또 싸운다.
그러니까 포크나스푼 그릇,쟁반등 먹을수 없는건 포함하지 않음 정도의 문구도 넣야 한다는거구나
아 테이블은 빡쌘데..
저건 근데 법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납득되는 사회적 인식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당근빠따 쇠와 플라스틱까지 섭취라는 주장은 초장부터 기각됨 ㅇㅇ 예시가 저렇다는 거지 저 정도로 막장 주장이 통하진 않음
그런 상식 안통하는 경우도 많던데
저런 막장 주장을 관철시킬 사회적 힘이 있는 놈들도 있긴 한데, 그건 법이 이상해서가 아니니까 예외로 쳐야지.
그걸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가서 싸운다는 걸 테지
핵심은 '결국 이기더라도 남는 건 고통뿐인 시간임. 그러므로 피하는 게 상책' 임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게 이번 상법 개정임.
그럼 가게 입장에서도 이득이 없는 걸...
소비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면 되는데, 가게는 그거 막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함
글을 본거야 안본거야. 성인 남성이 1인분 먹는데 제한시간을 한 시간이나 주고 거기다 200만원 준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것도 타당하게 납득되는 사회적 인식이라는게 요지잖아.
댓글에 써있지만 결국 핵심은 재판까지 가게 만들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겨봐야 피로스의 승리
저런 건 보통 너한테는 돈 주기는 싫다. 이런 상황일 테니까
계약서에 없는건 없는거임
그러니까 이거라고 두루뭉실하지 말고 음식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거군 포크도 음식인데요?하면 걔 입에 포크 꽂으면 됨
네가 먹어봐 ㅋㅋㅋㅋㅋ
너였구나?
계약서란.. 코딩과 같다.. 메모..
근데 애초에 식사라는 행위에서 식기까지 먹는다는 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숨겨져있었다고 하면 그건 사기 아닌가?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계약은 무효라서 계약 이행을 하는 판결이 나올 일은 없지만 그걸 하기까지가 고통스럽지...
예시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사'로 든거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행위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겠지 보험 같은 경우 그런걸로 분쟁이 많이 나잖아
쉽고 간단한걸로 큰 이득을 누릴수있단거 자체가 이상한거지
기망행위를 증명하려면 재판가야 하는 건이고 이득을 얻으려 한 정황은 없으니 사기죄로 보내는건 더더욱 힘들고 200만원 받기 위해 재판 가는 손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약서 검토할때 내가 원하는 조건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엿먹일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게 필요해
근데 진짜 1시간이면 저거 다 먹고 아아도 조질 시간 아님?
밑에 찍혀있는 바닥과 지구까지 다 먹어야 하는거 아님?
이거라고 하지말고 이음식 이라고 명시해야 했군...
그렇군 계약서는 코딩같은거구나
'고지능이라서 허점 찌르는 말 하는 줄 아는데 걍 핵심 파악 못하는거' 의 예시가 여기저기 보이는군...
계약서 잘보라는 하는게 법적 분쟁 가리는데 시간 돈 정신력 오지게 드니까 그럴일을 애초이 안만드는게 좋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