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문을 보니
남편이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체함=>병원 방문=>속 좀 다스리고 집에 돌아옴=>밤에 사망 인데
음식에 탔을 경우 병원에서 알 수 없을리가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서 집으로 가는게 말이 안됨
의심 받고 있는게 집에 돌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건넨 물 한잔인데 얼마 마시지도 않았고 마셨을때 바로 증상이 나와 몰랐을리가 없다. 라서 무죄네
니코틴원액 희석해도 혀가 아플 정도로 아리고 구역질 나는데다 치사량이면 5분 이내에 죽는다고 해서 음식에 탔을 가능성은 없을듯. 차라리 주사하는 거면 모를까. 전에 강제로 먹이려다가 뱉어내서 주사로 넣은 사건도 봤던 거 같음. 요리에 섞을래도 티 안나려면 사천성 요리급이어야 하지 않을까
아 직접 생체 실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도 있는데 바람핀건 맞다는거네 ㅋㅋ
예전에 액상전담 니코틴 직접 넣을때 처음에 멋모르고 많이 넣었다가 뒤질뻔했는데 저거 물에 타서 먹으면 모를수가 없음ㄷㄷ
그와중에 피고의 내연관계 ㅋㅋㅋㅋㅋ
피고의 내연 관계 때문이 정서가 불안…?
얘는 그냥 내용이 어떻든 우리나라 법을 욕하고 싶은거임 ㅋㅋㅋ
언제나 그랬지만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아 직접 생체 실험을
변호인 대단하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이죠부냥
뭘본거야
루리웹-3968938494
ㅋㅋㅋ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968938494
얘는 그냥 내용이 어떻든 우리나라 법을 욕하고 싶은거임 ㅋㅋㅋ
예전에 액상전담 니코틴 직접 넣을때 처음에 멋모르고 많이 넣었다가 뒤질뻔했는데 저거 물에 타서 먹으면 모를수가 없음ㄷㄷ
통상적으로 파는 제품이 원액 1% 미만이고 더 쎈 제품이라고 해봤자 2% 미만이라.. 니코틴 원액 자체가 워낙 역한 냄새가 강해서 그걸 희석하고 희석하고 향료로 냄새를 덮어버리는 게 전담 액상임..
근데 그런거 다 떠나서 찾아보니 부검 결과 남편분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나온거 보면 뭔가 있는건 확실한것같은데
그 전담 액상도 누액 등으로 입에 바로 들어오면 쓰고 아리는 맛이 나지
그와중에 피고의 내연관계 ㅋㅋㅋㅋㅋ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꼬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도 있는데 바람핀건 맞다는거네 ㅋㅋ
피고의 내연 관계 때문이 정서가 불안…?
루리웹-4299071822
꼭 그럴 순 없는게 오늘 오전인가.. 누명 쓰다 벗겨져서 20년만에 나온 사람 기사 나왔었음. 법원 판결이라고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음
그게 유죄라고 나온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면 신중한 사람이지만 무죄라고 나온 거에 그러면 아집이거나 민폐예요.
자 사람 무죄받은게 의심스럽다는게 아니라 법원이 그런거라면 그런가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거죠
언제나 그랬지만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엽떡을 먹인다음에 물이라고 주면 되지 않을까?
역전재판은 고증이었던건가.... (스포라서 못들고옴)
역재 몇에 나오는 얘기임?
대역 첫번째
니코틴 : 살충제, 독극물임 변호사가 마신 물도 사건보다 10배인가 100배 희석한걸 맛본거라고 함
결국 부인이 직접 죽인게 아니더라도 남편한테 죽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준 건 맞는 거네
니코틴도 캡사이신처럼 통각으로 느껴지는 건가 신기하네..
무 니코틴 액상으로 전담피면 '타격감' 이라는게 없어서 멘솔성분으로 타격감 대체함.
기사 쭉 읽어보면 1.남편의 사망 원인은 니코틴 급성중독이다 2.부인이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갖고 있었다 이거에서 2번을 이유로 기소한건데 부인이 중독 시켰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했대
근데 피해자 남편이 불쌍하긴 하네 생활고에 경제적 상황도 안좋았고 피고인 부인이 바람펴서 자1살시도도 했다고...
무죄 나온 이유가 일리는 있긴해 남편이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같은 칼을 갖고 있었다는것만으로 유죄를 줄 순 없는거니까... 부인의 칼에서 피가 나왔다던가 해야지
마시고 알아차리면 늦은거 아닌가? 아니면 한모금으로는 안되는건가?
모르고 삼킬만한 물건이 아님. 기침, 구토 때문에 모르고 먹을 수가 없음
냄새가 심하다면 그럴수 있는데. 보통 마시고 알아차리는 경우도 흔하잖아. 일상 생활에도 콜라인줄 알고 간장 마시거나.
급성중독이라고 해도 바로죽는게 아니니까 바로 알아차리고 신고하면 끝인데
저거덕에 니코틴 수입 금지당했었는데...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이거랑 저거랑은 전혀 궤가 다름.
Cayenne.
내가 경솔한 소리를 했구만
이건 판결도 이해가 되는데... 증거 불충분에 자살기도 이력이 있다잖아.
스스로 마셨을 수도 있겠군요...
니코틴은 매운 맛이구나
생각보다 판결문은 납득될수있는부분이많음 유/무죄에서는 생각보다 명확하고 무죄추정원칙을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다른건 멤버쉽이라못가져오지만 몇년전 많이알려진 캄보디아 아내 사건(트럭이 사고나서 아내만죽은사건)을 가져와봤음 https://youtu.be/uNr6TJIiYic?si=SAJl1LR75dP4hYYF 다만 양형의문제는 다른이야기
슙슙
근데 그건 민사상 책임만 있는거지 형법상 책임은 없으니...
그레이트 18년인줄 알았는데 그냥 18년이란 얘기구나.
사건 전문을 보니 남편이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체함=>병원 방문=>속 좀 다스리고 집에 돌아옴=>밤에 사망 인데 음식에 탔을 경우 병원에서 알 수 없을리가 없었고, 상태가 호전되서 집으로 가는게 말이 안됨 의심 받고 있는게 집에 돌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건넨 물 한잔인데 얼마 마시지도 않았고 마셨을때 바로 증상이 나와 몰랐을리가 없다. 라서 무죄네
가끔 입에 닿을때가 있긴한데... 쓴약이라고 숨참고 마시라고 하면 일단 마시는건 가능할지도? 바로 구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몸빵으로 입증 때린 거면 킹쩔수없지....
그러면 이건 미제사건이 될수도 있겠구만
법적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긴 하지.... 아내가 직접 멕였다는건 증명이 안되고 심지어 니코틴 물을 보약(?)이라 속여 먹을래도 워낙 독해서 먹을만한 물건이 아니기도 하고
니코틴원액 희석해도 혀가 아플 정도로 아리고 구역질 나는데다 치사량이면 5분 이내에 죽는다고 해서 음식에 탔을 가능성은 없을듯. 차라리 주사하는 거면 모를까. 전에 강제로 먹이려다가 뱉어내서 주사로 넣은 사건도 봤던 거 같음. 요리에 섞을래도 티 안나려면 사천성 요리급이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무죄라는 얘기인데 어쩔수 없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