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이 되고 자진사퇴 하거나 임기를 무사히 다 마치고 퇴임하면 됨. 단, 나중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영구취소) 다시 공직자가 되어선(공직자 재임기간동안 일시정지) 안됨.
뭔소린지 설명좀
전직 대통령이 되면 받는 예우중 하나로 의료비 전액 국가지원이 있음
즉, 본인입장에선 그냥 공짜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