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이 잘못해놓고 퇴직금 안주려던 공무원연금 근황
약 23년간 교사생활을 해왔던 A씨.
이후 명예퇴직자 신청을 통해 명예퇴직을 하게 됨.
그렇게 7년 뒤,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게 이상한 연락을 받게 됨.
"님 왜 7년동안 공무원 연금 기여금 안냄?
밀린 기여금 4400만원 내야지 퇴직금 나옵니다"
7년 전에 퇴직했는데
7년치 기여금을 내라는 연금공단.
알고보니 교육청에서는 퇴직 사실을 전달했는데
연금공단에서 퇴직처리를 누락한 것이었음.
그제서야 누락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 연금공단은
A씨에게 그제서야 퇴직급여 청구 방법과 함게
퇴직급여 신청서 등을 보냈고
청구방법 및 신청서를 이제야 받았으니
퇴직급여 신청도 그제서야 작성해서 제출함
그렇게 늦게나마 퇴직금을 받았으니 해피엔딩?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은 갑자기
"님 7년 전에 퇴직했는데 왜 이제서야 퇴직금 신청함?
5년 지나서 시효 끝났으니까 못받음"
이라며 퇴직급여 신청을 거부함
이에 말도 안된다며
A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 공무원퇴직금이 명예퇴직금/퇴직급여/퇴직연금 등 3종류로 나뉜건
수급자(퇴직자)를 위한게 아니라 정부 편의적으로 나뉜 것.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적법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위 행동은 20년 넘게 일한 공무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 결정적으로 "니들이 행정처리 잘못해놓고, 이럴때만 무슨 법을 따지냐"
라며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도 연금공단이 지불,
퇴직한 교사 A 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