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기존에 150상여 잡힌건 알았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데...
상여가 300잡혀있고 나머지 150을 12개월 나눠서 급여에 녹여서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본급이 200도 안되게 잡혀있고 제수당 (차량유지비 등드) 해서 65만원정도 잡혀있더라구요
혹시 제수당이 많이 잡히면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제수당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은 다 과세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ㅜ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기존에 150상여 잡힌건 알았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데...
상여가 300잡혀있고 나머지 150을 12개월 나눠서 급여에 녹여서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본급이 200도 안되게 잡혀있고 제수당 (차량유지비 등드) 해서 65만원정도 잡혀있더라구요
혹시 제수당이 많이 잡히면 안좋은점이 있을까요?
제수당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은 다 과세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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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상승하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 높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을 조금 올려줘도 되니까요. 기본급 x 연봉인상률 = 미래 연봉 여기까지는 합법인데요, 혹시 퇴직금 얘기는 없나요? 만약 그것도 12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아 연봉인상하면서 기본급만 찔끔 올려중수있구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고, 만약 연장근로 등을 하게 되면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 기업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줄이는게 이득입니다.
보통 좇소들이 이런식으로들 많이하죠 ㅡㅡ;
여기처럼 급여 책정 들간건 처음이라서 근로 계약서 쓰는데 적잖이 당황했네요... 일은 편한데 고민되네요 그러니깐 ㅎ
저런 곳 많아요 대기업/중견기업 아니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대기업도 생산쪽은 시급 높이면 교대근무할때 수당 너무 쎄져서 상여금으로 쪼개주는거 많다능.. 대신 액수가 ㅈ소랑 비교가 안 되지ㅋㅋ
야근해도 야근수당을 기본급에서 산정해서 매우낮음
저런식으로 쓸데없이 나눠놓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그냥 눈속임이에요 식대건 교통비건 기타 잡수당이건 비정기 상여나 연장근로수당, 빼고는 다 기본급입니다. 만약 저렇게 나눠놓고 기본급으로만 연장근로 책정하면 근로법 위반입니다. 그냥 눈속임인데 당연하죠. 일단 추가수당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나눠놨을수도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그래요.. 그냥 이유없이 나눠놨더군요) 그럴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