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구금지는 관세법 제237조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조치다. 말만 안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관세청에서 특히 국내 유통업자들 배불릴 품목들 통과 안시키면 되는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예시로 들기 싫지만 성인용품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통관 금지될 때마다 물건 산 사람 개개인이 개별로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사태다. 최소 CE, UL등 유럽, 미국 등의 국제인증 최초 통과는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야한다
2.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도 주둥이가 아니라 최소 시행령 단위에서 못을 박아야한다. 이걸 못하면 파는 쪽에서 한국은 배송금지(위험)지역으로 분류해서 아예 주문조차 못할 수 있다.
3. 이새기 총포협회화, 공인중개사처럼 되는건 변함이 없으며 민영화로 구멍 숭숭인 상태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도 안되는 개망신의 근원이다. 될리도 없지만 이새기를 어떻게 국제적 통용 인증 수준으로 끌어올릴지 로드맵도 없이 "KC마크를 받아야 안전 어쩌구" 이러면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벌써부터 내선일보 보고 타 커뮤, 카페에서 다행이라는 소리한다는 거 보고 정리해둠. 끝나기는 무슨 아직 시작도 안했고, 안한다고 했다가 결국 지르거나 수작부린게 셧다운제, R&D 예산 삭감 등등 한트럭이다.
까놓고 말해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대로 공언한게 이것밖에 없는게 블랙유머지
법적 판결이 나도 지들 족대로 막는 관세청 새끼들부터...
안그래도 내수 개박살이 났으니, 마른걸래라도 짜겠다?
까놓고 말해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대로 공언한게 이것밖에 없는게 블랙유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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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되지않은괴계정
법적 판결이 나도 지들 족대로 막는 관세청 새끼들부터...
ㅇㅇ
안그래도 내수 개박살이 났으니, 마른걸래라도 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