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視庁対応、違法と認めず ムスリム母子の請求棄却 | 共同通信 (nordot.app)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둘러싸고, 경시청의 경찰관이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하여, 남아시아 출신으로 40대의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여성과 장녀
(6)가 도에 총 44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에서, 도쿄 지방법원(카타노 마사키 재판장)은 21일, 청구를 기각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모자는 당시의 자택 가까이 있던 공원에서 놀고 있을 때, 장녀가 모르는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다. 남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하여,
자신의 아들이 장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서에서 사정 청취로 경찰관은, 일본어가 안 되는 여성을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이
외에도 주소와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남성측에 전했다고 한다.
일본이 일본했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