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2.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 흠결 운운하지 말고 고쳐서 보내면 됐네 진짜 시간 끌려고만 했구나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2.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 흠결 운운하지 말고 고쳐서 보내면 됐네 진짜 시간 끌려고만 했구나
괜히 의미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거부권을 쓰라고 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