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저 근거를 내세워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헌재가 저 논리로 지금 검사 탄핵 하나 정지시킨 것도 있고.
물론 해당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정지여부는 재판부 재량이긴 함.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저 근거를 내세워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헌재가 저 논리로 지금 검사 탄핵 하나 정지시킨 것도 있고.
물론 해당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정지여부는 재판부 재량이긴 함.
애초에 저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유'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내란은 법원에서 판결 내줘야 내란인거고 그 전까진 헌재에서도 내란인지는 몰?루 상태다 따라서 내란이 아니라 내란의 근거를 사유로 삼아서 탄핵해야 한다는 거시다. 내란이든 아니든 국회소집금지는 탄핵사유로 쓸만하니까
애초에 저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유'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내란은 법원에서 판결 내줘야 내란인거고 그 전까진 헌재에서도 내란인지는 몰?루 상태다 따라서 내란이 아니라 내란의 근거를 사유로 삼아서 탄핵해야 한다는 거시다. 내란이든 아니든 국회소집금지는 탄핵사유로 쓸만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