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사회]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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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들 미래먹거리 확보 ㅋㅋㅋ
액티브20
이혼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서류에 남음 (결혼했음 그리고 이혼했음) 혼인무효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사라짐 결혼안했던척이 아니라 혼인 당시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기 기사내용과 같이 정확한 혼인사유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혼인 신고 등에 대한 무효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함.
물론 과거 연인들 장난식으로 접수되는 혼인신고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과 동일하게 구제되지는 않겠지만 사기범죄나 비동의혼인신고등에 대해서는 구제가될수 있어보임
정신상태??? 뭘까 술인가?
이 판례의 취지는 처음부터 결혼무효요건이 있던 결혼, 예를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생활기간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권분할이라든지 권리관계 청산이 복잡해졌음. 여기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혼한 결혼도 원천무효로 돌려서 처음부터 결혼은 없던걸로 치고 가해자는 꺼지라는 거임. 합리적인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