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훈련소 수료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되며
이후 병역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병역법 3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으로 인식됩니다.
이로인하여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을 폭행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훈련소 수료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되며
이후 병역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병역법 3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으로 인식됩니다.
이로인하여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을 폭행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병무청새끼들 ㅂ쌔끼들
궁금한게 그럼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라서 민원도 못넣음? 민원의 민은 민간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의미 아님?
천한 군바리 주제에 사람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자기 권리 찾겠다는게 괘씸하고 역겹다 이거지. 하지만 역겨운건 예나 지금이나 병무청이었고요.
여기서 포인트 군인은 국민도 아니다
민간인은 맞는데 뭔가 병무청이 지배하는 민간인이지
중요한건 공익을 떠나서 징집된 사람은 민원넣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쓰레기 집단이라는거 아니냐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훈련소 수료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되며 이후 병역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병역법 3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으로 인식됩니다. 이로인하여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을 폭행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ㄴ 일하는 중에도 민간인임
ilo 지적당하니깐 해결책으로 내논다는게 4급도 현역과 공익중에 '선택권'을 주면 강제징용이 아니다 ㅇㅈㄹ 하는새끼들
노예가 뭔 국민임 ㅋㅋㅋㅋ 20대 남자 국민아니고 노예임 어딜 개기고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무청새끼들 ㅂ쌔끼들
역시 킹익
궁금한게 그럼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라서 민원도 못넣음? 민원의 민은 민간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의미 아님?
그르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면서 막상 대하는건 노예대하듯 하는게 습관됐다는 증거
천한 군바리 주제에 사람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자기 권리 찾겠다는게 괘씸하고 역겹다 이거지. 하지만 역겨운건 예나 지금이나 병무청이었고요.
민간인은 맞는데 뭔가 병무청이 지배하는 민간인이지
사실 소속은 행정부소속인걸로아는데
병무청 아니라 일하는 기관 소속일껄. 월급도 병무청이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나옴.
나도 행자부로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일부 법적용을 병역법에서 받는거 아닌가??
의경도 행자부알건데
찔려서 화났나보네
ㅋㅋ이지랄같은병무청
여기서 포인트 군인은 국민도 아니다
군인은 파업금지임
GT4000
그래야 죽었을 때 유야무야해도 법적으로 처리하기 편해짐. 농담같지?
쟤들 입장에선 몸이 하자라서 군대도 못들어가서 할당량도 못채우는 병/신 새끼들일 뿐이지. 어딜 민간인이고 국민이라 생각하겠냐
ㅄ들
ilo 지적당하니깐 해결책으로 내논다는게 4급도 현역과 공익중에 '선택권'을 주면 강제징용이 아니다 ㅇㅈㄹ 하는새끼들
공익은 전역(신병교육수료)하고 동시에 소집이라 민간인 일텐데
고기방패라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국민이라고 생각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군인은 뭐 좇같으면 상급자한테 말하지 말고 언론에 알려라
민간인이라곤 하는데 병무청에 잡힌 2등국민 정도 되는듯 현역은 그보다 더 아래고
마포상회
동기는 지금 아이돌 소속사 사장인데 얘는 왜 10년 넘도록 공익인가?
조만간 병무청, 국방부 상대로 대란 날지도. 월급인상이니, 부조리척결이니 둥기둥기하면서 끌고가긴 하는데 인터넷 보급이후 누적된 부정여론이 한계를 맞이하는듯한 모습
그거 표출하면 같은 노예들의 사슬자랑 다구리로 묵사발을 내놓으니 한계맞이할 일 없음.
글쎄?
뚝배기가 저 모냥이라도 월급 팍팍 받고 띵가띵가 놀면서 일하겟지... 부럽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훈련소 수료이후 사회복무요원은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되며 이후 병역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병역법 31조에 의거하여 공무수행으로 인식됩니다. 이로인하여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을 폭행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킹익
그니깐 퇴근하면 민간인 취급인데 민원넣는게 꼽다 이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asumigaoka_Utaha
ㄴ 일하는 중에도 민간인임
훈련소에 있을때만 군인신분 훈련소 수료후 민간인
근무중엔 준 공무원 취급이라 사고치면 가중처벌 받자너
? 준공무원이라 못하는 활동이 있을뿐이지(겸직금지 사항 등) 실제 민간인이랑 똑같은 처벌받음
노예가 뭔 국민임 ㅋㅋㅋㅋ 20대 남자 국민아니고 노예임 어딜 개기고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고 문제생기면이제 민간인이라고 손절
중요한건 공익을 떠나서 징집된 사람은 민원넣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쓰레기 집단이라는거 아니냐
항상 그래왔으니깐 이제 시대가 바뀐다는걸 기득권은 꼬울뿐이지
여윽시~ 선진국에 걸맞는 병무청! 짝짝짯
그럼 현역이 민원 넣으면 받아주냐? 그건 또 그것대로 회피하려고 하겠지?
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다. 니들이 믿는 그 노예제도 언제까지 멀쩡할꺼같냐?
유게에도 꼰대많던데 대한민국 정부 무너지기 전까지 잘 유지될것같던데 아님 ㄹㅇ 신생아가 안태어나서 징집대상 자체가 없어지던가
여기만 봐도 징집 성별 확대 건에서 군마드 군마드 거리면서 비아냥 거리던게 2년 전임
언... 2등 신민이라도 됨?
...공문에 본심 너무 넣었자너;
훈련소에 있을땐 군법 복무중엔 병역법, 공무원법 적용으로 알고있는데
원래 행정청은 3권분립에 따라 자기들 소관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문제될 때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돈이 많거나 권력있는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현역 재낄 수 있지
범죄를 저질렀을때...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군인. 아니다. 민간인. 이거 아닌가?
기득권은 저지랄하지만 노예들은 지들끼리 서열나눠 사슬자랑하는중~
노예들이 반항하자 심기가 불편한 노예상인
이거보니 왜 일본 극우 신문사에 강제징용이라 보냈는지 이해가네
나 헌병때 공익이 신고 들어온적 있는데 수사관이 공익은 국방부가 아니라 행자부 소속이라서 거부 했다.
국방부는 진짜 쉴 틈 없이 매일매일 개쳐맞아야 함
근데 문제는 같은 남자들이 자기는 ㅈ빠지게 군대 다녀왔는데 공익으로 꿀빨면서 ㅈ랄한다고 대첩나서 언제나 그렇듯 흐지부지 될듯...
ㅁㅊㄴ들인가
공익들이 올린다는 민원 목록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공익이 무슨 병무청이야 괜히 은어로 행정부퀘스터라고 하겠나 공익은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건데
애초에 공익이 몸이 아픈애들에 통제가 안되는 애들이니까 근무중 몸이 상하거나 일터지면 지들책임이 될지도 모름.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게 신분 자체를 민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근무중 뭔일 터져도 군인신분이 아니니까 책임을 배치받은곳과 공익에게 싹다 떠밀어넘기는거임ㅋㅋㅋ
공익은 군인 아니야 미치겠네ㅋㅋㅋ
공익은 행자부 소속 민간인 으로 분류됨 그래서 공익하다가 사고치면 영창가는게 아니라 교도소로 직행함 인생 빨간줄 그임
남자라서 받는 벌칙
공익은 민원 같은거 넣을수 있어서 훈련소때 조교들이 심한거는 못한다던데...그걸 모르더니
공익 민간인인거 첨알았음 공익 상무못가고 지역에서 뛰는 운동선수들도 많음 몸아픈애들만 하는거 아님
공익은 뭐 비국민이여? 뭔 호상새끼들이
행정법에 공익은 손해배상이중청구 금지대상 아니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왜 저딴 결론을 냈지?
그전에 민간인 아니면 민원을 못넣는다는 마인드는 뭐냐
그럼이제 뭐라고 할껀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 찾아보니까 무슨 융합체도 아니고 '이사람은 군역법에 해당되는사람이자 월급은 군인 수준인데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는사람이자 민간인인 사람입니다' 딱 이건데 이제뭐 대신 민간인인이자 공무원법에 적용되지만 민원은 못넣는 존재입니다 이거라도 더할라고?
실질월급은 군인 수준이라기도 뭐함 식비랑 교통비가 나온다지만 딱 숙식제공 없으니까 준다 수준이고 PX랑 사제의 물가도 다르니까
아무튼 있는거 요약만 해봄 결론은 않좋은건 다들고가고 좋은건하나도 없는 몸ㅂㅅ상태임
공익은 막말로 국가공인 몸or정신에 하자있다는 건데 하자있는 인간을 노동력으로 써먹는 선에서 이 나라는 다른나라한테 인권타령 못 함
노동력으로 쓸수는 있는데 제약이 너무 심함 비약도 심하고 이정도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겸직으로 몇개씩해도 이정도 제약은 안걸림 걸려도 돈이나 명예라도 얻지 이거는 뭐 근무중에는 응 공익 개꿀빨 전역해도 응 공익으로 꿀빨던새끼 이건데 답없음
얼마전 옥련 동사무소 건이 대박이지 공익 현역 을 바라보는 인식이 ㅣ어떤 수준인지 알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