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19104458928?x_trkm=t
본인 계좌로 알수 없는 이유로 입금된 비트코인 15억치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긴 사람이 대법 및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 받음.
엄밀히 말하면 형사 처벌에 관련된 배임죄만 무죄고
반환에 대한 민사상 의무는 남아있지만.
대법 판결문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탈중앙화 한다면서 저거에 정부에 구제해달라면 안되지
탈중앙화 한다면서 저거에 정부에 구제해달라면 안되지
예전에 은행에서 실수로, 자기 통장에 몇억 들어온사람잇엇는데 은행에서 제발 돌려달라고 연락보냇는데.. 일부러 안보내다가, 부인이 돌려주라고 돌려줫던일이 실제 있엇음ㅋㅋ
법원 : 가상화폐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딴데가서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면 정부의 통제를 받던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