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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근데 사직서에 그 항목이 써져야되는게 문제임 잘 안해줄라그럼
응 근데 사직서에 그 항목이 써져야되는게 문제임 잘 안해줄라그럼
저거 신청 자체는 정상 퇴직 후에 신청하게 되있더라고... 사직서에 안써있어도 차후 확인서 같은거로 신청된데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차후 정부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어서 안해주려고 하는데 저거같은경우 정상 퇴사로 처리되서 기업입장에서 손해보는게 없다는 듯
사업장 이전 안했는데 이미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던 사람이 자진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지?
알면서 입사한 경우는 감안했다는 의미라서 아마 대상 안될 거임(자세하겐 모름)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거임.
ㅇㅇ 심플하게 1. 계약 만료(단,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시했으나 거절했을 때에는 자진 퇴사로 취급함) 2.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3. 현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위치로 회사가 이전할 경우 이정도가 실업급여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
3은 이미 그런데
FinKLain
나 다니는동안에 회사 옮긴거라 가능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