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결]'실거주 사유' 계약 갱신 거절... "실제 의사 직접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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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로만 직접 살거라하고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쫒아내는걸 막겠다는건가
별 시덥잖은 이유로 내쫒을 수 없는 첫 판결이란거군. 과연....
뭐 이렇다던디
그러니까 내가 살거야 나가~ 한 경우 음? 무엇을 증명 해야하지?
그냥 니 꼴린다고 내쫒는건 이제 안되고 이유를 대야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여야 될거다 라는 판결이군
막 엄청난 증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란 것
이거는 그 판결이 난 사건에서 임대인이 말이랑 행동이 다른거랑, 말 바꾼거 요약한거
별 시덥잖은 이유로 내쫒을 수 없는 첫 판결이란거군. 과연....
그러니까 내가 살거야 나가~ 한 경우 음? 무엇을 증명 해야하지?
이사짐센터 계약서라도 가져오면 된다는 건가...?
주거지 이전 서류 같은거 때와야 하는거 아닐런지.
세입자가 갱신권 쓰겠다며 소송걸고 집을 안 비워줬는데 주거 이전이니 전학이니를 대체 어캐하냐구...
집주인이 말로만 직접 살거라하고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쓰려고 쫒아내는걸 막겠다는건가
그건 이후에 실제 거주 안 하면 손배청구 지금도 가능함 저 판결과 전혀 상관 없음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뭐 어떨게 증명해야되냐 그건
이삿짐이라도 싸놓나
뭐 이렇다던디
주거이전의 자유 들이대면 이거 뭐 다 소용 없을거같은디....
주거이전의 자유보다 주거의 자유가 앞설텐데
이거는 그 판결이 난 사건에서 임대인이 말이랑 행동이 다른거랑, 말 바꾼거 요약한거
이유없이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는 없으니 99%는 진짜일 때 입증이 될 거 같긴한데, 1~2%정도 진짜 이유없이 그냥 그 집으로 옮겨살고 싶어서 가는 경우는 좀 난감하긴 할 듯.
ㄴㄴ 대법원 판결인거라.. 이제 실거주 할꺼라는 걸 증명해야하는 상황.
이유가 없어도 준비는 반드시 하니까 상관없을 듯
재산권도 헌법상 매우 앞에 있음 주거의 자유가 우선이면 경찰서에 살림차려도 인정받게?
기소도 재판도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기 떄문에 최소 년 단위인데... 저건 그냥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했으면 끝나는 일임. 실거주 하겠다고 쫓아내놓고, 몇년째 실거주를 안하고 이핑계 저핑계 대고 있으니까 철퇴 맞은거지.
이사라는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다들 이사전에 준비 하는것들이 있을테니 그것들을 증명 하면 되겠지?
상대가 소송걸고 갱신권 지키겠다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종료하고 이삿짐센터 알아보고 애들 전학 준비를 하고 한다구..? 길거리 나앉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쓰겠다고 소송 걸고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주인이 가서 실거주를 함?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 안 하는 건 저 판결과 아무 상관 없이 이미 법적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함.
시간 순서 반대로 해놓고 선동하진 말자
상대가 소송걸고 갱신권 지키겠다는데 지금 사는 집 전세 종료하고 이삿짐센터 알아보고 애들 전학 준비를 하고 그걸 증명하라는 거임? 당장 저 소송만 봐도 3심까지 갔다는 건 최소 1년 이상 잡아먹었다는 말인데...
? 저건 그냥 막말로 '그냥 저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사 준비를 해도 충분히 증명되는 문제임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것도 안해서 까인건데 왜 말이 바뀌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아니어도 이사에 들어가는 준비는 많음. 그리고 경찰서는 주거도 아닌데 거기에 주거의 자유가 왜 생김? 될 만한 예시를 들고 오셈
말이 바뀌니까 '이게 정말로 합당하게 주장하는 게 맞냐?' 구라치는거지? 하고 거부 때린 건데.. 일관적 주장이었으면 판결이 달랐을지도 모르지
계약갱신권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게 확실시 되어야 가능한 거지 세입자가 소송전 벌이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이삿집센터 계약조차 가능이냐 하겠냐구. 몇 번이나 위에 적었지만 비워주고 나서 실거주 안 하는 건 이 판결과 아무 관계없이 법적으로 손배청구 가능하게 명문화 되어 있고 뭐뭐 받을수 있는지까지 정해져 있음
"나 내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어디에 녹취라도 하면 되는 거임? ㅋㅋㅋ 상대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집주인 상대로 소송 냈는데 하다 못해 이삿집 센터 계약이 가능이라도 하겠음? 이사일을 언제로 잡고 업체 부를건데?
그... '계약갱신권을 거절하는 거 자체'가 이미 실거주의사를 나타내는 건데? 헷갈리지 말자 ㅋㅋㅋㅋㅋ
이 개별 사건에는 유효할수 있으나 향후 모든 계약 관계에 영향을 끼치니 문제인 거임 실거주 의무 위반은 손배청구 가능하게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건은 위헌소송도 가능한 건임
애당초 저 소송은 계약갱신권을 거부해서 일어난 거고 ㅋㅋㅋ 이미 임대인은 실거주의사를 드러냈음! 근데 '그 실거주의사가 정말이냐?'란 지점에서 제대로 된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진 거지...
집주인이 개갱권 거절을 안 했으면 소송이 애초에 니지도 않았겠지? 집주인이 나 집에 들어갈래 하고 개갱권을 거절하는데 아니야 너 실거주 안 할 거잖아 증명하셈 하고 소송을 내는 상황들이 이제 줄지어 나올거라니까? ㅋㅋㅋ 그럼 소송 걸린 집에 집주인이 어떻게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하다못해 이삿집업체 계약은 가능하겠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 해당 개별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 모두에 대해 판례가 되기 때문이라고.
소송 걸린 집에 어떻게 이삿짐센터 계약이라도 가능하냐니까 ㅋㅋ 위에 보면 뭔 전입신고나 전학증명을 하라느니 어질어질한 소리 나오는 판인데, 애초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확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면 어쩌라는 거임 대체 ㅋㅋ
소송 후에 이사준비라는 시간적 모순을 자꾸 맞는 말 처럼 하네 ㅋㅋ 실거주 의사가 있으면 갱신 전에 사전준비하고 있겠지. 그리고 이사짐 부르는거 만이 실거주의사표현인가? 이상한 소리 그만
가능하니까 그러는거지.. 그럼 이미 저 제도 시행중인 유럽은 저거 증명 못해서 문제 잔뜩 생겼겠다?
그리고 소송 걸리기 전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라니까? 그걸 못하니까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나온 건데 기사 읽어보고 댓글 다는 건 맞지? 대법원 판결에서 '부모님의 수월한 진료를 위해서 부모님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의료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부모가 지병을 앓거나, 최근 심각한 건강적 문제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사유가 의심된다.' 라고 박아놨는데 ㅋㅋㅋㅋ
그냥 니 꼴린다고 내쫒는건 이제 안되고 이유를 대야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여야 될거다 라는 판결이군
정확히 말하자면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보충해주는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긴 함
그 뭔가 방송나와 흥한 식당들 자리 뺐고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걸 보호해줄 수 있는건가
아니 저건 전세 주택 이야기임
전세 주택 2년 연장 가능하게 한거. 그거 예외가 집주인 실거주해야되면 연장 못하고 집 내줘야되거든. 근데 상가 임대는 그런 보호 없기 때문에 상관 없음
근데 그거 증명할 방법이 있나?
위에 짤 보면 저정도면 어느정도 증명할 방법이 되는 것 같긴 한데
??? : 후후 보증금과 월세가 꽤 무르익었군. 이제 슬슬 가격 올려서 받아볼까?
잘나가는 가게 건물주가 내보내고 뺏는것도 저기에 포함되려나
논점의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므로 관계없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사실은말이야
베니스의 상인이냐..
혼자놀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함? 이삿짐센터 계약서로 법적 증거가 되려나..? 임차인이 갱신권 쓰겠다고 뻗대고 앉아서 법적 소송 거는 상황이 이삿짐 계약이라고 가능할 상황이 아닌데..
사실은말이야
그냥 간단함. 본인 거기 실제 거주 할꺼라는거 사유가 있으면 되거든.(구라핑말고)
판결문 읽어보셈. 법적 증거를 내야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이사 준비라던가 이사할 이유라던가 제시를 하라는거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실거주 준비(기존에 살고 있던 집 정리 관련해서 정황(문자, 통화 내용등), 이사 하는 이유만 정확한 상황이면 법적으로 현 거주자를 무조건 쫒아낼수 있다는거임..
상대가 안 나가겠다고 소송냈는데 이사일을 언제로 잡고 이삿짐센터 계약을 하라는 말임..? 전학은 어떻게 준비하고? 당장 이 소송만 해도 3심 가느라 최소 1년 이상 까먹었을텐데
현재 해당 주택 점유하며 살고 있는 상대가 개갱권 쓰겠다고 소송 거는 상황에, 본인 살고 있는 집 정리부터 먼저 하라구...? 3심까지 가는 판에 길거리 나앉게?
실거주 예정이면 계약말소예정일 다음으로 이삿집센터 예약하고 그거 소송때문에 취소한거 증명하면 바로 끝났을거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나가면 준비하면 되지 준비를 왜 하냐는 듯이 말하는데 살면서 이사해본 적 없나 싶다. 이사하기 최소 1~2달 전부터 짐 싸고 냉장고 비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사하는 당일에 짐싸고 옷 정리하고 이러나봄?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라서 좋다
진짜로 실거주할 집주인같으면 전입신고도 안될것이고 임대차계약서 같은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위한 대출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증명서 같은것도 없게 되는데 뭘로 증명해야 한다는 소리일까?
굉장히 쉽지 그냥 그 곳에서 지내야 하게 될 정황을 증명하면 되는거라서
그러니까 그걸 어케 증명함?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법적 소송 낸 집에 일방적으로 이사 갈 준빌 하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비웠는데 소송 때문에 본인 집 못 들어가면 길바닥 행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황"은 뭐가 있는지?
그냥 거기 거주하면 끝임.
위에 보니까 그냥 그 근처 회사 거리 얼마 떨어진 곳에 취직하게 되었다 자식이 그 근처 학교로 가게 되었다. 지금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뭐 이런 이유면 되는 거 같긴 함.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계약 끝내고 그냥 나가면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소송을 걸었을 때 제시해야 하는 거 같은데, 재직증명서나 입학증명서나 부동산계약서 같은거 복사해서 보내면 될 듯 ㅇㅇ
그런거라면 얼마든지 구라를 칠 수 있으니 법원이나 국토부관련 기관에서 집주인이 말한 실거주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몇개월이나 몇년의 기간 뒤에 확인해야하는 시스템이 필요할거 같음
아니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최소한 그 곳에 지내게 된 동기나 사정에 대해서 합당한 설득력을 갖추란 이야기임
이런건 법적효력이 명확히 있는 문서를 소명자료로 써야 할거 같음 아니면 저런 경위/정황을 문서로 만들어 공증을 받던가
그건 상대가 비우고 나간 후에 가능한 것들이잖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겠다고 소송내고 주저앉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니가 말한 어떤 서류도 만들수가 없음 집 주인은 그 집에 가서 살지 못했으니까.
? 법적 효력이 없어도 됨 그냥 '설득력이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보통 전세 끼고 매입한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내 집 두고 전세살이 싫어서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흔할텐데...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기 맞음? 그냥 내심일 뿐이잖아. 이걸 공증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개갱권 거부하고 안 들어갔으면 그건 별도로 손배청구로 해결하면 되는 일임. 좀 이상한 판결이라고 봄 나는
만약 정황만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같은 맥락이지만 원고,피고 및 변호사/판사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될거 같음
?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기라고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거 헷갈리고 있나 본데... 저건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야
? 혼란스러워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에 따른 정황을 갖추란 이야기라서 글쎄다... 애당초 저렇게 소송거는 사례 자체가 흔하지도 않고
나는 법원의 저 판단이 전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듬
민사라서 글쎄다... 민사는 어차피 '정황 증명'이 제일 중요해서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아님
민사라도 법원에서 무조건 판사들 꼴리는대로만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잖아? 명확한 법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지
그니아 정황이라는게 법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부분이냐고. 상대 임차인이 집 안 비우겠다고 대법원 소송까지 간다는데, 먼저 자기 사는 집 정리부터 하고 전학 준비 하는 등의 정황을 만드는게 어떻게 가능함? 소송이랑 기존 집 계약 꼬이면 길거리 나앉는데?
? 가능하지 이사 준비를 게 눈 감추듯 해치우나? 그리고 사유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미 유럽에서 시행중인 제도지...
법은 명확하게 "집주인 실거주 의사가 있을 때만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놨고 집주인이 자기 실거주 안한다고 한 시점부터 그냥 법 어긴거임. 도대체 뭐 얼마나 더 명확해야됨?
남이 해놓은거 날로 쳐먹기 컷
이거 집임 상가아냐
그쪽은 아직인가
본인 집에 본인이 가서 살고 싶다는 게 뭘 날로 처먹는 거임..?
남의 가게 뺏어서 자기꺼로 위장하는거 생각했었음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야기임
막 엄청난 증명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란 것
하다못해 이삿짐센터 불렀으면 영수증이라도 끊어오면 된다 이건가
그건 거꾸로 말하면 이삿짐 센터 위약금 만으로도 계약갱신 일단 포기 해야 한다는 말이 됨
어차피 현행법대로면 그조차도 필요 없었는데 뭘
그니까 뷸필요하고 이상한 판결이라는 거임 실거주 안했다면 현재 법 따라서 손해배상 받아내면 됨 근데 소송 걸고 집 깔고 앉은 임차인 상대로 어떻게 집주인이 먼저 자기 사는 집 정리하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그걸 증명을 하라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
위에 누가 올린 내용인데 이 기준이면 무조건 짐싸놔야 한다는게 기준이 아닌데 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실거주 하려는데 안 나가고 버팅기는 사람도 있음 내가 당해봤거든 ㅋㅋㅋ
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잖아 저건 집주인이 저 곳에 지내야 한다는 걸 증명하면 임차인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단거라
그러니까 그걸 뭘로 증명하는데.. 방법도 법적으로 정의를 해 줘야지 세입자가 나가기 싫다고 소송내는 집에 일방적으로 이사 준비 전학 준비 등등 하라는 말임?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알고..
근데 이제 반대로 법적으로 버티기 하는 사람 쫒아낼수 있따는거...
저건 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갱신 거부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을 갖추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으로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주장을 증명할 정황을 갖추고 합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란 이야기임' 대법원 판례에서 저렇게 말이 바뀌는데 '이게 합당한 주장이겠냐?' 하면서 거부한 거니까'
원래 민사 소송의 본질은 건바이건임
당연히 건바건이지만 대법 판결은 하급심들에 대해 판례로 작용하기도 하지. 민법 공부하면 맨날 보는게 판례인데..
방향성은 이게 옳지.
근데 저렇게 대법까지 갈정도면 이미 서로 원수급 됐는데. 2년뒤에 나갈때 또 법정 들낙거리겠네.
뭐...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워낙에 구멍이 많다보니 그거 메꾸려고 별 이상한 제도가 막 튀어나오네 임대인은 자기재산도 의지대로 못하고 임차인은 어떻게든 손해 덜보고 더 살려고 버티니
저건 월세도 마찬가지임. 딱히 전세 한정 얘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