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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거랑 좀 달라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시 토와는 대한의 딸이었다(아님)
예술서적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그야 현대예술 맞지
전시회 했으면 예술작품이지 ㅋㅋ
흐으으음..... 크으으음...
후레쉬맨 코스튬이 단순 의류로 처리되서 관세 엄청 붙을뻔하다가 수집품으로 정정신청해서 들여온 썰 생각나네
역시 토와는 대한의 딸이었다(아님)
역시 김도화!
상암의 딸 김도화!
흐으으음..... 크으으음...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거랑 좀 달라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작가가 전시회 열고 작품에 따로 서명까지 박아서 전시한거면 예술품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함
그야 현대예술 맞지
학문적으로 예술성 수치보다 대중들에게의 오락성 개념이 높아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적당한 풍경화 그려놓은 것도 예술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예술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
그림이면 예술이지 뭐
예술서적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근데 예술품 맞지않나ㅋㅋㅋㅋ
역시 대한의 딸 톼삼..
후레쉬맨 코스튬이 단순 의류로 처리되서 관세 엄청 붙을뻔하다가 수집품으로 정정신청해서 들여온 썰 생각나네
근데 예술이 아닐 이유가 있나?
전시회 했으면 예술작품이지 ㅋㅋ
엄근진하게 이야기하면 복제원화는 미술품이 아님. 저건 세관직원이 그냥 지나간거고... 실제 원화는 예술품으로 통관 가능함.
저기 서명이 그냥 그리면서 박은 로고가 아니라 인쇄물에다 따로 서명한거라 그런듯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루루도 마망은 예술가가 맞다
토와가 예술품이긴 해
서명 없으면 대량 생산품으로 컷당했을거 같긴 하네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베르단디'의 선례가 있어서... 예술품에 대한 판단 규정이 까다로워서 세관이 재량껏 판단하도록 한 것도 영향이 크고. 암거나 예술품이라 우기다가는 얄짤없이 훅 가는 일도 있으니 조심하자.
예술의 정의는 사실 "제작자의 의도를 담은 미적 창작물" 이기 때문에 예술품이라는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인정한 "예술가" 루루도 선생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