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기 관련 글이 베글에 올라오고
이런 댓글이 달리길래 적어봄
우선 판결문 링크는 여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650#conPrec
먼저 재판 순서부터 나열하자면
1심 재판이 징역 3년 판결로 끝난 뒤
조형기와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음
이때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함
항소심, 즉 2심이 열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판결 재판이 끝나고
(근데 여기서 피해자의 유가족이랑 합의해서 정상 참작 되었다고는 함)
다시 상고를 해서 상고심이 열림. 대법원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상고심에서는 '파기'를 했음
근데 왜 파기했느냐?
이걸 따지자면 조금 더 복잡해짐
항소심, 그니까 2심에서 조형기는 뻥소니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여기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니까 '조형기는 사람을 차로 치려고 일부러 술을 먹었다.'고 판정했다는 것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조형기측은
'자신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함
그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의로 심신장애 상태가 된거 맞음
근데, 사람을 죽이려고 고의로 심신장애가 된 건 아님.
심신장애가 된 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거임.
그러니 과실범의 책임을 지겠음' 이라고 한거
일본의 판례를 예시로 설명하면
만취하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위험한 소질을 가진 자가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음
근데 이 사건에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적용되어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판결이 내려짐
근데 조형기의 경우 문제가 뭐냐?
뻥소니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그래서 과실범이 인정되면
형이 매우 낮은 죄가 적용될 수 있음
다행히 조형기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받았음
대충 요약하면 대법원은 형법 제 10조 3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고의범인 뻥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음
뭐야 그럼 2심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파기환송은 왜 한거임?
그냥 2심에서 위반죄 먹인것 중 하나가 위헌이라서
그래서 검찰은 원래 공소장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
그리고 파기했다고 해서 무죄가 된건 아님
파기, 정확히는 파기환송을 하면
이전 재판 잘못된거니까 재판을 다시해야함
우리나라는 3심제도이지만, 모든 재판이 3번만에 끝나는게 아닌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할수도 있는거임
아무튼 파기환송이 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렸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확정됨
세 줄 요약
1. 2심, 3심: 조형기 너 심신미약 감경 못받음
2. 3심: 어? 근데 2심아 니가 판결낸거 그거 위헌이잖아. 다시해 (파기환송)
3. 2심(파기환송심): ㅇㅋ 검찰도 공소장 바꿨고 재판 다시함.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땅땅
그러니까 법은 촤대한 처벌하려 했단거군
그러니까 법은 촤대한 처벌하려 했단거군
정확히는 '너 심신미약 감경 안된다고' 에 가까움
법은 최대한 높은 처벌내릴려고했는데 국선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로 교체 그런데 법잘알고있는 사람이라서 저정도 처벌나오게한거같은데 맞는건지 모르겠네
ㅇㅇ 대법원 이전에 국선에서 전관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