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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살인혐의 되긴 법리적으로 힘들긴 할 거 같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군 지휘관으로 있으면 안 된다
...진짜 국민의 의무고 나발이고 다 조까 하고 간부년놈들 다 갈아버리고 싶네
싯팔 장난하나...
참 군대 관련된 모든건 한결같이 ㅈ같은나라야
40킬로 중무장 시켜놓고 연병장 몇시간동안 땡볕에 돌게 하는게 업무...?
싯팔 장난하나...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쳐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군 지휘관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살인혐의 되긴 법리적으로 힘들긴 할 거 같음...
법리적이고 니미고 FM대로 하라고 하는 걸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무튼 과실치사? 에휴 시발
바로 하던가... 뭔 뒷배가 있길래 경찰이 미적거린건지...
일반인 법감정은 살인이 맞는데 중대장이 훈련병을 살해할 의도로 가혹행위를 했다, 내심의 의사나 예견 가능성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걸 입증하기가 힘들지
...진짜 국민의 의무고 나발이고 다 조까 하고 간부년놈들 다 갈아버리고 싶네
참 군대 관련된 모든건 한결같이 ㅈ같은나라야
이쯤되면 징집거부를 하는게 맞는 세상같음
40킬로 중무장 시켜놓고 연병장 몇시간동안 땡볕에 돌게 하는게 업무...?
일반 과실치사보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이 더 높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올수도 있음
그게 어려우니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사람을 죽일 동기가 인정되야하고 미필적 고의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이 사건은 사람 죽일 동기가 안 나오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는가지.
미필적 <고의> 고의가 소명이 돼야 해 훈련병 굴린게 고의냐 과실이냐의 문제인데 현재로는 과실이 더 맞는 거 같음 고의가 소명안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어
군대 안가는게 이득인 이유 하나 더 생김
지금 군대 개판인데 저거까지 살인혐의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옷벗는걸로 안끝나니까 어떻게든 뻐팅기겠지 ㅋㅋㅋ 아주 입법, 행정, 사법 셋다 개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어 상식이 무너진다
살인 인정안될건 예상되긴 했음
살인은 좀 힘들거라 생각하긴 했음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니 너를 죽이겠다 이정도는 되어야해서
ㅈㄴ 큰 믹서기는 답을 안다
괜히 어설프게 살인혐의 걸었다가 소명 안되면 무죄로 풀려남
이야 빽이 쌔긴 쌘가보네
내가 저부모라면 어휴
법조인들도 다들 살인 혐의가 적용되긴 힘들거라고 하긴 했지... 그래도 저런걸 시키면서 사람 죽일 수 있다는걸 인식 못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구만..
이러면 이제 개인으로서 가장 큰 가치인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자위권의 행사가 주목받게 될 거 뭐냐. 이제 일 시키면 다칠것같아서 싫은데요?
죽일 의도를 가진게 아니라 과실치사가 맞긴한데. 음..
왜 아닌지 이해 안되네 누가봐도 살인인데
형법상의 살인죄를 물으려면 '죽일 의도' 야부가 가장 쟁점임
누가봐도 살인이지만 그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살인임 '죽이려고까지 한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니까 나오는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가능성이 있는 한 그렇게 증명된게 아니기 때문에
아 요즘 진짜 고구마 같은 소식 밖에 없냐 진짜...
어쩐지 올해부터 군대 안 가는 방법 인터넷에 알리고 그러면 초강력 처벌하겠다고 애미 애비에게 박는 소리하더니만. 더더욱 군인들 소모품으로 보고 더더욱 열심히 학살하겠다는 북괴보다 1천억년 미개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소리였군.
헌법 왜 지킴? 국방만 내걸면 무시해도 되는데
뭐???
앞으로 국방부 씹새끼들은 절대로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 이딴 개소리 하지마라 ㅆㅂ놈들아
일본군의 말단같은 ㅆㅂ 매국노새끼들 니들이 제일 국방안보 ㅁㅁ내는 쓰레기들이야 2년간 사람 노예로 잡아서 쓰고 들어갔다 나오면 한줌 있던 애국심도 다 ↗같아지는데
대한의 아들 하면 안돼 여군 차별이야 진짜 사나이 이런 군가 다 고치잖아
이것도 꼴 보니까 또 흐지부지 되겠네... ㅅㅂ
니미 조센스위트마카롱똥양미개김치일제식민지 부역자 간부 년
업무상 과실치사 산재법 바뀐거로 보면 사장도 구속 아닌가
국방부장관이 구속이야?
살인살인 하는게 '사람이 죽었으니 살인이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중대장이 살의를 가지고 죽으면 좋겠네~ 하고 죽을때까지 고문한 살인사건이다!"이라고 하는거였어..?
댓글들 보니까 '법이 무슨상관이냐 나쁜짓했으니 그냥 살인땅땅해야지' 뭐 이런 애들 꽤 있네 그런쪽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유전무죄로 중대장 무죄나올텐데..?
참고로 이걸 현실에 체현한 집단 중 하나가 미국 경찰이다...
어찌됐든 죽일려고 한건 아니다 이건가
저거 살인으로 입건하면 패소하고 무죄 뜨고 응 일사부재리 하며 중대장은 어떤 불이익도없이 군생활잘할거같은데.
고의성으로 가면 되려 그걸 입증해야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법적으로 무리수를 두면 더더욱 ㅈ같은 일이 일어나기 쉬움...
살인이야 뒤지라는 의도로 굴렸다는게 증명되야 적용되는거니까 안될거같긴 했지만
미필적 고의라는건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라고 생각만해도 됨
마찬가지임. 미필적인거도 고의성 입증하는거랑 다를거 없음그걸 어떻게 증명할건데? 뒤질줄 몰랐는데요 하면 끝인데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하는게 원칙임 몰랐는데요 하면 끝나는문제가 아님 반대로 묻겠는데 니가 보기엔 일반인 기준에서 사람을 그렇게 굴리면 죽을수도 있는걸 예측못한다고 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렇게 굴렸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거보고 죽을줄 몰랐다고 하면 그만임.
여러차례 일어난 사건에서 한번만 결과가 발생한다고 고의가 부정되는건 당연히 아님 옥상에서 벽돌 여러번 던졌는데 저번엔 안죽었다고 하면 고의가 부정되야함?? 그리고 그건 판단기준에도 맞지 않음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하는건데
게다가 같이 굴렀는데 살아남은 훈련병들이 있어서 쟤들은 살았는데 내가 죽일 생각으로 굴린게 아니다! 고 얼마든지 주장 가능함
다시 말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그런식으로 판단하는게 아님 친절하게 판례까지 찾아줬는데 좀 읽고 말하면 안될까?
그런식으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려면 '이 훈련병은 이렇게 뛰면 사망합니다' 정도의 의학적 판단이 가능한, 그 훈련병을 한 10년쯤 관찰한 주치의쯤 되어야 할걸
그럼 어떻게 뭘 근거로 중대장이 죽어도 상관 없이 굴렸다는걸 판단할건데?
대체 뭔 판례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라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냐?'가 아님
고의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게 검사의 책임임 가해자 측에서는 죽을지 몰랐어요 하면 끝이고 그걸 검찰측이 고의를 소명을 해야 하는 거임 중대장이 저것들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거나 수류탄을 몰래 넣어 놓는 등의 명백한 고의성 행동이 나오지 않는 한 증거불충분임 증거불충분이면 무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물었잖아 니가 보기엔 일반인 기준에서 사람을 그렇게 굴리면 죽을수도 있는걸 예측못한다고 봄?
'죽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미필적 고의)와 '설마 죽기야 하겠어?'(인식 있는 과실)은 구별되는 개념임. 실무상 양자의 구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건 법리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라는건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함.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게 통상적으로 살인의 동기임. 죽어도 상관없다는 결과를 인수할 동기나 계기가 증명되거나, 적어도 그걸 감수하였다고 평가할만한 명백한 간접사실이 증거로 나타나야 함. 그런데 현재 기사로 나온 진술들만으로는 그걸 인정하기 어려워보임.
예측을 못한다고 봄? 이 아니고 당연히 중대장측 주장은 예측을 못한다는거일테니 그걸 기본으로 깔고 검사가 '아니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를 증명해야 함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예전에 몇번 그렇게 굴리다 죽었다면 경험칙으로 증명 가능했겠지
아니... 검사가 고의를 입증해하하는걸 몰라서 이런소리 하고 있는게 아닌데
벽돌도 지금 사례랑 다른게 고층에서 떨긴 벽돌 맞으면 죽어. 다치기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던지면 뒤지든 말든~ 인게 증명 되는거임. 반대로 이번 사건은 개같이 굴린거 맞는데 그거로 죽을지 안죽을지 알수가 없음. 실제로 다른 훈련병들은 살아서 비극적이게도 증명이 됨.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미 이렇게 굴린게 한두번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굴렸다는거 자체가 존나 강아지인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예전엔 이렇게 굴려도 죽진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찌 뒤집을거냐고
입증해야 죄가 되는 거지 그냥 죄가 되는 게 아님
지금 어쩌다 보니까 내가 꼭 살인죄로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것처럼 되버렸는데 처음에 말하고 싶던바는 미필적 고의라는건 일반적인 고의보다 인정될 여지가 더 넓고 살인죄 기소하자는 주장이 아예 말이 안되는 소리까지는 아니란 거였음 입증이 더 어렵다는걸 부정하려던건 아니다 다른 유게이들이 너무 달려들어서 더 덧글 못달겠다 시비걸려던건 아닌데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고
아니 나도 싸우려는게 아니라 살인죄-그게 미필이든 고의든-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살인 혐의 없다는 기사 보고 어이없진 않았다는 댓글이었음.
뭐 그럴려고 질질 끌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탁치니 억했다 이런식으로 하고 싶을듯
쌩으로 손발톱 뽑고 해머리 팔다리 관절 전부 으깨버려도 죽는 부위는 아니니까 과실치사 되는거애 그럼??
너가 죽일 의사 없었음 + 죽을수도 있음을 몰랐다는걸 증명하면 그게 맞음. 폭행치사 정도라서 저거보단 형량 셀거임
그렇게 안했으니까 살인이 아닌 거지... 법리적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함
대위 씩이나 돼가지고 갓 군대들어온 애 땡볕에 완전군장 멘채 몇시간 뺑뺑이 돌리면서 안죽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데
폭행치사는 아니고 상해치사지 일단 영구 상해를 입힐 의도는 확실하니까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지 고의 입증 안되서 풀려나면 그 때는 뭐라고 말하려고?
전쟁나면 프래깅 1순위
엿먹여보려고 괴롭히다 사람이 죽었는지, 진짜 죽일라고 괴롭힌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깐. 대신 평생 괴로워해라. 살인자야
?2급 살인(고의성이 아닌 사고로 인한 살해) 인데 이게 왜 무혐의가 나옴? 중대장 부모가 뭐 부장판사라도 맡고있는건가?
초반에 돈 찌라시가 진짠가봄 ...
살인이..아니긴 하지.. 법리상으론..
살인이 되면 형량이 높아지는 대신 아예 작정하고 죽이려고 굴렸다! 라는걸 입증 못하면 무죄가 될 수 있음. 과실치사 정도 레벨로 걸면 죽을 수 있는거 알면서도 시켰다! 정도만 해도 유죄판결이 가능
법리적으로 저게 맞긴함 살인죄가 되려면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했는데 저 개쓰레기년은 그저 괴롭히려는 의도만 있었을거거든 법리적으로 보면 과실치사에 직권남용정도가 맞긴함 개 졷같지만
국군의 주적은 뭐다?
법조인들도 살인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잘 나오면 과실치사
보수적으로 잡았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당장 욕 조금 처먹고 저렇게 안전하게 가는게 당연하긴함.. 좀 무리해서 살인죄 같은거 적용하고 했다가 검사선에서 기소안하고 빠꾸처먹거나 재판가서 작살나면 진짜 감당이 안됨
인제 얼차려받을려고 하면 무조건 빼고 거부해라. 국가는 너네 목숨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앞으로 간부들 중에 저 여중대장 같은 싸이코들 있음 밑에 사람하나 죽이고 싶음 죽을때까지 굴리고 다 업무상 치사로 풀려나는거네 걍 살인면허를 주지 그러냐
중대장이 죽어라 이새끼들아 라고 소리친거 아닌이상 살해의도는 증명하기 어렵긴하지
떼법, 사이다패스들 주장대로 살인죄로 기소되면 오히려 중대장한테 유리하지 입증 못해서 무죄 받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설마 '살인 무죄야? 그럼 과실치사로 다시 기소!' 이런 생각 갖고 있는건 아니겠지?
살해 의도가 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점마가 그냥 "저는 병@싄 빡@대가리라 그정도로 죽을줄 몰랐어요!" 라고 우기면 그만이라...
증거의 취합으로 "그걸 네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주장이 뭐가 됐든 살인죄가 되긴 함. 그런데 저 사건으로 그게 입증 가능하냐고 물으면... 어려울 것 같음.
변호사가 일을 조금만 덜 열심히 해주길 바랄 수 밖에.
이제 전쟁나도 누가 총둘고 싸워주겠나?
40킬로 짜리 군장 매게 하고 얼차려 시키는게 업무상 과실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 상황에서 그게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