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국내에 법인을 두고 개인정보 관리를 국내법의 기준에 맞게 한다면, 국가가 검열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2. 하지만 나무위키는 태생적으로 탈법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므로, 국내법의 제도권에 들어올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법의 제도권에 없는 기업/단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대체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단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법에 호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기 위해 만든 기업/단체는 그런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
5. 나무위키가 법의 제도권 밖에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이미 그 피해가 생기고 있다.
6. 게다가 이 피해를 방지할 수도 없다. 익명의 사용자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에 대한 악성 정보를 퍼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7. 나무위키가 차단을 피하려면, 태생의 업보를 갚고 국내법의 제도권에 들어오면 된다.
8. 하지만 계속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한, 국가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국가로서는 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9.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검열을 찬성하는게 아니다.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그 어떠한 견제도 없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땅한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임.
10. 나무위키가 국내 법인을 세우고 국내법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를 한다면, 내가 나무위키에 가진 그 모든 악감정을 넘어서 검열에 대해 반대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법이 싫다고 법을 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승준은 왜 욕하는거야 대체
그렇지. 침해한 권리로 생긴 이익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당할테니. 근데 그정도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값싼 것 아닐까?
근데 쟤넨 국내 법인 차리는 순간 청동한테 직접적으로 좇되는 구조라며?
뭐... 원론적으로 검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그럴 수 있지.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장의 일관성에 나는 동의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쟤넨 국내 법인 차리는 순간 청동한테 직접적으로 좇되는 구조라며?
그렇지. 침해한 권리로 생긴 이익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당할테니. 근데 그정도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값싼 것 아닐까?
근데 한편으로는 '국내에 들어와라'라는 이야기가 결국 '한국법에 의한 검열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라'는 소리니까...
법이 싫다고 법을 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승준은 왜 욕하는거야 대체
개인적으로 유승준 건과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함. 애초에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원론적으로 검열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그럴 수 있지.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장의 일관성에 나는 동의도 해줄 수 있고...
10에서 어느정도 자신의 의견에 타당한 행동제시를 했네 이런건 들어줄만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