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음란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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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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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나 성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음란물이 되지 못함
제제받은 이전 스킨들은 다 이 성기 관련으로 보일락말락이라 음란물이 될 수 있었던거고
이번 스킨은 음부표현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션이 없으니 OK인 것으로 보인다.
뭐 도구나 액?체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흔적이지 진행중인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박시 님말이 하아아앙♥
원래 그래서 성인물에 대한 구분도 저기에 속하는데(아님 15세) 그런데 아직도 성인물에서도 성행위는 커녕 성기조차 노출 안하고 죄다 가리지 않으면 서비스 못하는게 태반임(게임만 해당하는거 아님)
제대로 말하면 심의 받을수 있는 성인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함 음란물에 준하지 않으면 15세로 정의할수 있는 수위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뭐지? 성인은 그럼 성기를 보면 안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수 밖에 없게 되는거(사실상 성인등급은 의미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