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거에 특허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체력 적으면 HP바 색깔 변하는거에 특허주고, 게임 세이브 시스템에 특허주고,
볼 던져서 무언가를 포획하는 아이디어에 특허를 주고.. 이런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인지 의문이 듬.
예전에 이런게 궁금해서 찾아봤었음. 결론은 다소 어이가 없었음.
현재 특허 제도는 이렇게 돌아감.
1. 특허로 신청되는 내용에 아주 큰 하자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특허 등록 시켜줌. 즉, 제대로 심사 안함.
2. 그러니까 특허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아주 많고, 각 국가들은 이걸로 돈을 빨아먹음.
3. 특허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그 특허에 대해서 판단을 시작함. 다만 이미 등록이 되었으니 다소 보수적으로.
4. 그래서 특허 무효가 많이 발생함. 왜? 다시 뜯어보니까 처음에 특허로 등록된거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
근데 이런 하자 많은 시스템이 왜 돌아가냐? 국가는 돈을 벌고 기업은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임. 윈윈인거지.
위 사항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 특허 괴물이 탄생함.
아무거나 특허 등록이 되니까 경쟁사들은 막대한 돈을 내면서 진짜 마구잡이로 특허를 등록함.
그 결과 경쟁사들에서는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특허를 무조건 가지고 있게 됨.
그래서 덩치가 큰 기업들끼리는 특허권 행사를 어지간하면 안함. 내가 칼을 빼봤자 쟤가 가진 특허로 내 목숨줄도 끊길 수 있으니까.
근데 특허 괴물을 특허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생산을 안함. 그래서 지 멋대로 특허를 휘두를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범.
물론 덩치가 큰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시장 신규 진입자들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를 조질 때 씀.
사실상 닌텐도가 포켓페어에 소송을 건게 후자 케이스라고 보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닌텐도가 가진 특허도 별것도 아닌걸 특허를 내준 케이스라고 보이고,
선을 넘었네 마네 하는데 디자인 표절, 저작권 침해로 갔을 때 포켓페어는 승소했을 것임. 결국 선을 넘은게 아닌거지.
닌텐도 특허가 법적인 공방 과정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데, 생각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음.
첫 번째로 특허 회피가 쉬워보인다는 것임. 닌텐도가 승소해봤자 특허 슬쩍 회피하면 서비스 종료 피할 수 있을 것임.
두 번째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포켓페어도 특허를 악용할 수 있음.
거대 게임사끼리는 서로 특허를 휘두르지 않음. 왜? 서로 죽으니까..
하지만 포켓페어가 게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협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특허 괴물처럼 특허 제도를 악용할 수 있음.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포켓페어 측에서 '닌텐도가 침해하고 있지만, 권리가 행사되고 있지 않은 특허들'을 구매하는 것임.
그리고 그 특허들로 줄 소송을 걸면 닌텐도는 무조건 패소하게 되어있음.
90개 소송에서 이겨도 몇 건에서는 지게 되어있다는 말임.
이런거 생각해보면 이번 닌텐도의 소송은 좀 무리수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음.
You are right
사소한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이라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게요~
오히려 현대 특허제도는 "사소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 너무 특허를 쉽게 내주면 특허 관리하는 비용이 낭비되고, 특허의 무기화가 너무 빈번해질 수 있다보니.
이 글은 그런 뜻이 아님. 특허로 등록되려면 진보성, 신규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특허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심사되고 있지 않다는 뜻임. 그러니까 '특허로 등록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특허로 등록이 되고 있고, 일단 등록이 되기는 했으니까 법정에서 이걸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문제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취소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거임.
닌텐도가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타격범위가 광범위해보이는 특허들만 쏙쏙 골라서 내긴 했더라.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특허들이 많은 것 같음. 과장해서 말하자면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도 특허로 등록되는 것 같음. 뭔가 제도나 심사 과정 자체의 개선이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