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세사기 피해자다
늦었지만 당하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게으르고 몰라서 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
같이 당한 다른 세입자들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ㅄ같은 부분도 없지않아 있음
애초에 선순위 근저당 7~80% 넘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거나
보증보험 가입은 고사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는 애도 있더라
물론 속이는 집주인이 제일 ㄱㅆㅅㄲ인 건 불변임
근데 아래 내용만 숙지하고 실천해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사기꾼 만나서 후회하는 거보다 안 만나는 게 먼저 아니겠냐
전세 계약 전이나 연장 계약 앞두고 있으면 딱 한 번만 읽어봐라
진짜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썼다
1. 전세사기 발생의 이해
지금이야 전세사기라고 퉁치지만
사실상 '보증금 미반환 사고' 안에 전세사기가 포함된 개념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왜 일어날까
세입자 A는 1억짜리 건물에 보증금 6천으로 전세계약을 했다
주택가격 대비 60%, 나쁘지 않은데? 할 수 있지만
주택가율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채고액',
쉬운 말로 '근저당'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천만 원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이 5천만 원 있다면
전세가율은 110%가 된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에 당첨된 거다
내 전세금과 앞선 근저당의 합이 건물가치의 60% 이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 볼 수 있다.
이거만 알아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 많은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게, 신축이나 상가가 포함된 건물은
명확한 건물가치 확인이 힘드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보증보험
100% 안전하다고 확신은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
애초에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알아보면서
가입 불가능한 집이면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가입 제한사항에 걸린다는 뜻이니까
당장 이사하고 복비내야하는 입장에서
가입비 수십만 원 빠듯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절반 지나기 전에 하면 되니
여유를 갖고 모으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언제 다칠 줄 모르는 상해보험 미리 돈 내는 거랑 똑같은데
오히려 수억원 날릴거 막아준다 생각하면 개쩌는 가성비다
3. 나쁜 집주인 피하기
다 ㅈ까고 나는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줘
이러는 무지성 집주인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상습적으로 저 ㅈㄹ을 한다는거다
애당초 계약종료 시점에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지난번에는 다음 세입자한테 돈받아서 줬는데, 왜 너는 내돈으로 줘야해? 의 반복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등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형태로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과 싸운 과거 전투 기록이 남는다
또 이런 사람들은 세금도 잘 안내는 경우가 많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http://www.iros.go.kr/PMainJ.jsp
계약하기 전에 등기 떼보고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런거 적혀있으면 무조건 거르자
부동산에서는 보통 현재 유효사항 기준으로 보여주니
과거 전투 기록 확인을 위해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해야한다
등기 볼 줄 모르고 복잡한게 싫다면
전세사기 상습범 알려주는 사설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좋다.
법원, 지자체, 국세청, 자체접수내역 한 번에 조회해서
나쁜 임대인여부를 확인해준다
4. 지들 돈 써가면서 나한테 좋은 일 안해준다
실제 19년도에 화곡동 방 알아보면서 겪은 일이다
당시 봤던 신축 빌라가 맘에 들었는데
준비한 예산을 살짝 오버했었다
그 때 집을 보여준 젊은 양아치 중개사(아마 중개 보조였겠지)가 뭘 제안했냐면
"집주인이 전세 대출 이자 지원해주니 대출 껴서 들어가자"였다
순간 ㅈ나 혹했는데 집와서 생각해보니까 왜?였음
도대체 자기네가 내 대출 이자까지 줘가면서 계약해야할 이유가 뭐있음???
그리고 2년뒤에 화곡동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짐
이건 그냥 세상의 진리니까 명심해두자
자기네 이익 쪼개가면서 나한테 좋은 일 해주는 곳은 봉사단체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당한 전세사기 피해도
등기 한 번 더 떼보고 미리 확인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
당해놓고 후회하는거 보다 예방하는게 가장 좋으니
잘 읽어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