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통매음 건수는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3만2898건) 대비 25.9%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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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가 25프로나 폭증하는데 통매음의 인정요건을 쉽게해준게 특히 한몫했음
한국 남성들이 단체로 약이라도 쳐먹은 양 갑자기 25% 범죄성향이 강해진걸까?
한국을 통계상 성범죄 왕국으로 만드려는 의도로
성폭력의 인정을 쉽게하는 법이 마구 통과되니까 통계가 개박살나는거
모욕죄로 걸라는거네
하긴 통매음이 좀 처벌범위가 모호했긴 함. 걍 간단하게 모욕죄로 걸어라 하는거네.
돌고래는 고소 못하겠지?
죶토피아는 성적 욕망 해소가 아니라 유게이들의 하루를 죶같게 만드려는 목적이니 모욕죄로 넣으십쇼
이건 통매음이네요
진핑핑이 따1먹고 싶다
진핑핑이 따1먹고 싶다
말랑마미
이건 통매음이네요
하나의 중국이 되버렷~!
예쁜 사랑 하세요
돌고래는 고소 못하겠지?
rollrooll
인권이 없어서 안된다네요
꼬추사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거군
모욕죄로 걸라는거네
1:1이면 모욕죄는 안되고 정통망법밖에 안되는듯
모욕죄는 통매음에 비해 걸기 많이 까다롭지 않나
설마 ㅈ토피아도 통매음에 들어가나?
그건 맞음
ELEPHANT MAN
죶토피아는 성적 욕망 해소가 아니라 유게이들의 하루를 죶같게 만드려는 목적이니 모욕죄로 넣으십쇼
도로롱도 통매음?
하긴 통매음이 좀 처벌범위가 모호했긴 함. 걍 간단하게 모욕죄로 걸어라 하는거네.
모욕죄 걸려면 특정성 공연성 때문에 온라인 악플들 대부분 면제임
모욕죄로 안걸리니 저걸로 걸던거였음.
변호사: 댓글을 달 때 피고의 고추는 발기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잘 걸란거지
쓰이발도 어원따지면 성적이긴 하니까
통매음 걸던 이유가 모욕죄보다 더 직빵이라 그랬던거 같은데 막혔나보군
자지 보지 쓰엑스는 괜찮다는거지?
안그래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거 희대의 악법중 하나였음 당사자 외에도 고소 접수를 할수가 있고 공연성 특정성도 덜 필요해서 그냥 용돈벌이하세요 하고 만든 법임
통매음은 형사 아님? 제3자가 합의가 가능해?
악법이 아니라 그냥 니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거 아냐?
아 3자가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합의금은 못 받네 공연성 특정성을 덜보는건 용돈벌이 하라는거 맞는듯
통매음 대신 모욕으로 걸라는 것이군. 한 쪽 피햇다고 무죄는 아니라 그냥 걸어야 할 법이 다르단 얘기구나ㅎ 그냥 키보드를 잘못 놀리지 말자.
모욕은 1대1이면 안됨
오히려 함부로 키보드 눌러도 ㅈ될 일이 적어진거
패드립 잡겠다고 전혀 다른 법률을 쓰는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함
어떤건 피해자가 수치심만 느껴도 유죄고 어떤건 가해자가 성적인 욕망(제3자가 판단)이 있어야 유죄네 ㅋㅋ
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요소가 언제 쓰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건 성범죄 맞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가할때는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할때도 자주 나옴 ㅋㅋㅋ 판사님 눈에는 성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나
듣고보니 그러네 ㅋㅋ 진짜 근본없는 법이야
근데 이렇게 애매한 법이면 있을필요가 있나? 성적인 의도가 있으면 성관련 법으로 넣으면 되고 아니면 모욕으로 넣으면 되는건데
통매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되긴 했지
가해자의 성욕은 뭘로 판별하지?
근데 성적 욕망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 재수없으면 걸고넘어갈거 많을거같은데
통매음이 너무 광범위한 주관적인 것이라...
부모성적욕이라는거보면 ㄴㄱ마 창ㄴ 한거같은데 창ㄴ는 현실에서써도 성희롱이아니라 모욕이라고 판례가 있어가지고 저런가보네
통매음 건수는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만 2784건(전년도 동기대비 261.6% 증가)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3만2898건) 대비 25.9% 급증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에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가 25프로나 폭증하는데 통매음의 인정요건을 쉽게해준게 특히 한몫했음 한국 남성들이 단체로 약이라도 쳐먹은 양 갑자기 25% 범죄성향이 강해진걸까? 한국을 통계상 성범죄 왕국으로 만드려는 의도로 성폭력의 인정을 쉽게하는 법이 마구 통과되니까 통계가 개박살나는거
실적을 더 쳐주니 그냥 막 잡아쳐넣으려는거지 사기 실종신고보다 성범죄 신고에 더 정성인
어떤 스윗한 페미새끼가 나한테 성적인 발언하길래 고소하려다가 만적있는데 저말대로면 고소해봤자 무죄나왔겠네 ㅋ
근데 저게 맞다고봄 통매음이 너무 남발됐어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사님이 관심법으로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