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이론에 따라서 원래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사한 증거는
그게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려크한 증거일지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안써줌
그러나 위법한 증거임에도 재판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개인)이 수집한 위법한 증거일지라도
그 증거만이 사건의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면
진실 추구를 위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특수조항이 있다
이 조항때문에 주호민 사건에서 녹음기가 증거채택이 된 이유도
원래는 상호동의하에 기록된 녹취만 인정되어서 주호민의 녹음기는 증거가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CCTV가 없었기에 정황증거를 보충해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녹음기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증거였기때문에 증거로 인정된것이다
말했듯이 특수한 상황이라 결국은 판사가 결정하는거라
비슷한 상황임에도 안되는 경우도 있음
좋은 글이군. 좀 치는데?
그렇지만 법리적으로는 '유일한'이 필요조건은 아니더군.
어렵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