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속충이니 과속충이니 우깜이니 좌깜이니 하는 건 식상하고
지정차로 제대로 아는 운전자는 진짜 극소수인거 맞음
고속도로 추월차로도 이 지정차로제의 연장일 뿐이고
차로를 반 나눠서
왼쪽은 상위차로
오른쪽은 하위차로
하위차량은 추월시에만 상위차로로 올라올 수 있음
고속도로는 상위차량 또한 추월시에만 쓸 수 있는 상위차로보다 더 상위인 차로가 추가된 것 뿐임
하위차량 - 하위차로 주행 - 추월시 상위차로 가능
상위차량 - 상위, 하위 주행가능 - 고속도로 한정 추월시 더 상위차로인 추월차로 이용가능
여기까진 그래도 아는 사람이 꽤 있는데
이 지정차로제가 시내도로도 포함이라는 건 대부분 모름
아는 사람 진짜 극소수임
모든 도로가 지정차로로 운영되는데 고속도로엔 상위차로의 상위차로가 추가로 있는거임
니가 끄는 게 픽업트럭이나 포터같은 화물차라면 시내에서도 1차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임
뭐? 시내에서 지정차로 단속 하는 것도 못봤고 니가 픽업을 10년 끌었는데 시내에서 딱지 끊은 적도 없다고?
교차로 좌회전 유턴이 있는 시내도로까지 지정차로제로 운영하는건 ㅄ같은 짓이고
보행자가 있는 하위차로쪽으로 대형 화물차를 몰고 다니라는 머저리같은 법이라서 그럼
그래서 단속도 안하고 신고 날려도 계도로만 끝나는거
진짜 시내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응 아님
시내도로도 지정차로제 적용이고 단속도 함
다만 오토바이만 잡을 뿐인거지
아예 지정차로 집중단속이라고 오토바이만 대상으로 타겟 찍어놓고 단속나옴
니가 오토바이를 탄다면 이 때를 조심해야 됨
니 앞뒤로 픽업트럭 포터 끼고 다 같이 위반중이라도 오토바이 타고있는 너만 끄집어내서 딱지 끊음
만약 니가 픽업트럭을 모는데 도로교통법 준수하며 주행을 하고싶다?
그럼 좌회전 100m이내에 들어간 뒤에 좌회전가능 차로를 타면 된다
100m 넘게 남았는데 1차로 들어가면 위반임
만약 좌회전 직좌 직진 구성인 도로다?
넌 좌회전차로로 들어가면 안되고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해서 2차로로 진입해야함
좌깜우깜도 모르는 교통문화에 너무 많은걸 바라면 안됌ㅜ
한국은 버스때문에 자전거 못탐 ㅎㅎ 아주 밟아 죽이려고 들거든 ㅎ
바이크도 동일
좌깜우깜도 모르는 교통문화에 너무 많은걸 바라면 안됌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