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청법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법률 내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광범위한 검열을 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작가 본인은 성인 여성 일러스트를 그렸다는데 얼굴이 조금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철퇴를 날릴 여지가 있을 정도로 기준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이를 요약해준다고 보면 된다.
법률 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는데, 형평성 없이 편파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상이 여성이면 가혹하게 적용되지만, 대상이 남성이면 수위가 더 높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법률의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감도 있는데, 아청법이 성범죄자 발생 차단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청법이 있다고 "예비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도 묻는다면 의문을 표할 것이다.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도 우스운 꼴이다. 애초에 실존하지 않는데. 현실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노력부터 해야 할 텐데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