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그런 말 있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공모전에 나온 캐릭터 디자인을 입상하지 않았는데도 도용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측의 주장은 사전공지에 입상하지 않은 디자인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이댔는데 인정받지 못한걸로 압니다.공모전으로 입상도 하지 않은 창작물을 사용하면 위법인게 맞아요.
그런 말 있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공모전에 나온 캐릭터 디자인을 입상하지 않았는데도 도용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측의 주장은 사전공지에 입상하지 않은 디자인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이댔는데 인정받지 못한걸로 압니다.공모전으로 입상도 하지 않은 창작물을 사용하면 위법인게 맞아요.
근데 귀속 내용 명시하더라도 채용 안할 사람걸 쓰는건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네. ㅉ
공모전 제출 요강 살펴보셔야 할듯요. 저작권 귀속된다는 말 있었으면...
그런 말 있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공모전에 나온 캐릭터 디자인을 입상하지 않았는데도 도용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측의 주장은 사전공지에 입상하지 않은 디자인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이댔는데 인정받지 못한걸로 압니다.공모전으로 입상도 하지 않은 창작물을 사용하면 위법인게 맞아요.
사람구하는척 하고 아이디어 빼먹기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글이 올라오니 충격이네요.
공모전 제출 요강 살펴보셔야 할듯요. 저작권 귀속된다는 말 있었으면...
게임잡으로 지원했는데요 공고 내용에는 저작권 이야기가 없는거 같아요
타카치즈P
그런 말 있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회사에서 공모전에 나온 캐릭터 디자인을 입상하지 않았는데도 도용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측의 주장은 사전공지에 입상하지 않은 디자인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이댔는데 인정받지 못한걸로 압니다.공모전으로 입상도 하지 않은 창작물을 사용하면 위법인게 맞아요.
아 그렇군요
공모전 요강을 다시 읽어보세요. 포폴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써있으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귀속 공모전엔 잘 안내려고 하는 거구요. 포폴의 저작권이 여전히 글쓴분에게 있다면 무단도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물론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요
근데 귀속 내용 명시하더라도 채용 안할 사람걸 쓰는건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네. ㅉ
지인중에 작가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많이 빼먹는다고 하더라구요. 너랑 같이 일하고 싶긴한데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 정리해서 간략한 시나리오인가? 암튼 그런거 주면 아무 소식이 없대요. 나중에 다른작가랑 드라마찍고..뭐 그렇다더라구요.
사람구하는척 하고 아이디어 빼먹기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글이 올라오니 충격이네요.
한국의 저작권 인식은 아직도 참담하네요.
암암리에 자주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들도 이런 일로 고소 못한다는 거 알고 합니다. 어떤 경우엔 실제로 아이디어만을 위해 공모전을 낸담에 빼먹고 입상자 없음 이라는 식으로 하는 양아치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