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쯤 인터넷으로 45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쯤 사기 조직의 일부가 검거 되었고
방금 제주 검찰청에서 합의를 위해 제 연락처를 가르켜 주는것에 대해 동의 하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이 지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것으로 생각하였을때 아마 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범죄 조직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택근무를 하게 해준다는 내용에 사기를 쳐서 일반인들의 신분증을 받아 대포통장을 운영한것으로 보아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고소장 접수 할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돈을 돌려 받고 싶은지. 고소장 내용 그대로 처리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합의를 위해 제 연락처를 가르켜 주는것에 대해 동의 하냐 연락이 온 것은 피의자들이 수사받은 후 피해변제의사를 검찰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셨다가 연락오면 합의금 산정하심 될거같네요.
고소장 접수 할때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돈을 돌려 받고 싶은지. 고소장 내용 그대로 처리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합의를 위해 제 연락처를 가르켜 주는것에 대해 동의 하냐 연락이 온 것은 피의자들이 수사받은 후 피해변제의사를 검찰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셨다가 연락오면 합의금 산정하심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