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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입니다.

일시 추천 조회 4368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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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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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이겨도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진짜 이기고도 더럽고 치사합니다. 이래 저래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말 내가 손해봐도 받아내겠다 아니면 소액은 그냥 잘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쓰레기 놈들이 양산되는거죠. 무조건 받을거 있는 사람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법도 그렇게 변화되어와서.. 교육자로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미납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지급 안되면 바로 내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액 재판이라도 거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소송 진행은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서류 작성 도와주는거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예 접수까지 다 맞기면 보통 50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실 정도의 금액은 아닌거 같고요. 일단 승소 판결 나면 가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압류도 재산가액 별로 가압류 거는데 비용 발생하니, 156만원이면 주거래 통장 가압류 거시면 됩니다. 통장별로 압류거는 비용 발생하니, 모든 통장에 다 압류 거시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모사랑 | (IP보기클릭)14.138.***.*** | 20.10.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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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떼먹는 사람들 많은데요 법으로 해봤자 한참 걸리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착하고 신사적으로 굴면 손해보는 세상이죠...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나라라고하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1년도 넘으셨으니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집 주소 아시면 찾아서 돈떼먹은 사람이라고주위에 알리세요 아니면 그 남편 직장가서 100만원도 없어서 안주는사람이라고 소문내면 남의 시선이 쪽팔려서라도 주더군요 저도 지난주에 1100만원 떼먹고 잠수탄 인간의 딸 집에 가서 당신 아빠한테 사기당한 사람이라고 알리고 왔네요. 이건 또 언제 받을지
홀림목 | (IP보기클릭)211.216.***.*** | 20.10.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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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조언을 드리자면 1달 미납하고 3주차에 문자나 전화 날립니다.(물론 그전에 미납문자 1주일 주기로 보냅니다.) 2개월치 결제 부탁드립니다 결제가 안될경우 죄송하지만 더이상 수업을 하기 힘듭니다. 전달거는 주심면 감사하겠지만 안주셔도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보내면 엥간하면 거의다 주십니다 안주면 걍 내보내세요 못받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 위 방법으로 다 받았습니다. 1달치가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계속 놔두면 님과같은 상황이 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내 자신에게 좋습니다 암튼 요번일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kumdodori | (IP보기클릭)121.166.***.*** | 20.10.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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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라 하시는데 법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거죠?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223.38.***.*** | 20.10.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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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걸리시겠지만 보통 민사를 진행하시고 이후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추징신청하시면 대부분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L.Works | (IP보기클릭)118.176.***.*** | 20.10.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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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떼먹는 사람들 많은데요 법으로 해봤자 한참 걸리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착하고 신사적으로 굴면 손해보는 세상이죠...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나라라고하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1년도 넘으셨으니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집 주소 아시면 찾아서 돈떼먹은 사람이라고주위에 알리세요 아니면 그 남편 직장가서 100만원도 없어서 안주는사람이라고 소문내면 남의 시선이 쪽팔려서라도 주더군요 저도 지난주에 1100만원 떼먹고 잠수탄 인간의 딸 집에 가서 당신 아빠한테 사기당한 사람이라고 알리고 왔네요. 이건 또 언제 받을지

홀림목 | (IP보기클릭)211.216.***.*** | 20.10.27 19:08
홀림목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닌거 같아요 남자 신분증보니 아이이름 성씨가 다르구요 제작년 학원등록시 작성한 입학원서에도 보호자는 엄마만 작성되어 있더라구요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223.38.***.*** | 20.10.27 19:17
[RES]미소아빠

음. 재작년입니다

소나무아래달래꽃 | (IP보기클릭)27.102.***.*** | 20.10.28 02:27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사기 절차 타면 되지 싶네요

파이어펀치재밌어 | (IP보기클릭)165.132.***.*** | 20.10.27 19:11
BEST 파이어펀치재밌어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라 하시는데 법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거죠?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223.38.***.*** | 20.10.27 19:18
[RES]미소아빠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세요.

란다 | (IP보기클릭)61.34.***.*** | 20.10.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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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조언을 드리자면 1달 미납하고 3주차에 문자나 전화 날립니다.(물론 그전에 미납문자 1주일 주기로 보냅니다.) 2개월치 결제 부탁드립니다 결제가 안될경우 죄송하지만 더이상 수업을 하기 힘듭니다. 전달거는 주심면 감사하겠지만 안주셔도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보내면 엥간하면 거의다 주십니다 안주면 걍 내보내세요 못받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 위 방법으로 다 받았습니다. 1달치가 아까울지 모르겠지만 계속 놔두면 님과같은 상황이 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내 자신에게 좋습니다 암튼 요번일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kumdodori | (IP보기클릭)121.166.***.*** | 20.10.27 19:24
kumdodori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매몰차게 끊어야 할 부분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이 사단이 났네요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121.133.***.*** | 20.10.27 20:5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겸둥현진

그러게요 그간 정에 휘둘린 제 불찰이죠 뭐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121.133.***.*** | 20.10.27 20:5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PEEDA

교육비는 선납 진행인데 두어달 납부하다 1주, 보름, 한달, 두어달 밀리다보니 보통 바닥에 깐다고 표현하거든요 깔린 돈이 156만원이 된거네요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121.133.***.*** | 20.10.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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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이겨도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진짜 이기고도 더럽고 치사합니다. 이래 저래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말 내가 손해봐도 받아내겠다 아니면 소액은 그냥 잘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쓰레기 놈들이 양산되는거죠. 무조건 받을거 있는 사람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법도 그렇게 변화되어와서.. 교육자로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미납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지급 안되면 바로 내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액 재판이라도 거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소송 진행은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서류 작성 도와주는거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예 접수까지 다 맞기면 보통 50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실 정도의 금액은 아닌거 같고요. 일단 승소 판결 나면 가압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압류도 재산가액 별로 가압류 거는데 비용 발생하니, 156만원이면 주거래 통장 가압류 거시면 됩니다. 통장별로 압류거는 비용 발생하니, 모든 통장에 다 압류 거시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모사랑 | (IP보기클릭)14.138.***.*** | 20.10.27 20:27
네모사랑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 법무사 사무실 한번 방문드려 진행해 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121.133.***.*** | 20.10.27 20:56

법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요서류들(학원생 접수서? 같은거 있잖아요 처음 입원할 때) 같이 동봉하시고, 근거만 충분하시다면 한달 안에 받으실겁니다.

큐릭 | (IP보기클릭)121.100.***.*** | 20.10.27 21:36
큐릭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싶어 입학원서, 학원장부, 카드사 결제내역 영수증,다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223.38.***.*** | 20.10.27 22:04

그냥 대손 처리 하고 세금이라도 감면 받는게 속편합니다. 백만원대 소액이면 받는 과정에서 발생 비용이 훨씬크고 시간. 정신력 소모까지 감안하면 그냥 잊어 버리는게 속편한게 팩트에요. 소액 추징은 진짜 억울한거 못참아서 나도 상대도 ↗대라 싶을때 하는거지 일단 추가 비용 손익 때려보면 걍 잊는게 훨씬 이득인게 팩트임ㅇㅇ

루리웹-1092958378 | (IP보기클릭)114.29.***.*** | 20.10.27 21:51
루리웹-1092958378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같은 경우 체육도장업이다보니 면세사업자라 세금감면해도 크게 혜택이 없을 듯 합니다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58.121.***.*** | 20.10.27 22:06

내용증명 보내시고 재판 진행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가셔서 하시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저런 식이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블리스 | (IP보기클릭)114.205.***.*** | 20.10.27 22:52
이블리스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고소까지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RES]미소아빠 | (IP보기클릭)223.38.***.*** | 20.10.27 23:13

안타깝네요 학관노에도 비슷한 사례들 많이 올라오는거 보니 돈 떼먹는 학부모들 부쩍 많아진 것 같네요

당근탐정 | (IP보기클릭)124.53.***.*** | 20.10.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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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걸리시겠지만 보통 민사를 진행하시고 이후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추징신청하시면 대부분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L.Works | (IP보기클릭)118.176.***.*** | 20.10.27 23:40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삼부심甲 | (IP보기클릭)219.249.***.*** | 20.10.28 00:07
삼부심甲

글 다시 읽어보니까 학부모가 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건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 승인에 해당하므로 승인 내지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삼부심甲 | (IP보기클릭)219.249.***.*** | 20.10.28 00:17
삼부심甲

설사 학부모가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여서 아직 시효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교습비 채권은 시효기간이 매우 짧아 정말 진지하게 받아내실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재판상청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학부모가 주겠다고 문자 보낸거 그대로 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삼부심甲 | (IP보기클릭)219.249.***.*** | 20.10.28 00:27

젠틀하게 "선생님 여차저차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주십시요" ....... 이런말 들으면 " 아유,.,.내가 이게 지금 뭐하는건지 언능 주고 마무리 지어야지 " 이럴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실제 속내는 글쓴 선생님 에게 줄돈 = 당장 쓸 경비- 생활비 - 다른데 별려놓은 매몰비용 - 오래전에 차용했던 ,주지 못한 타인의 쌩돈 (압박 받는중) 저러면서 할거 다하고 다녀요 결국은 사는 집앞에 가서 확성기로 떠들어야 뭔 액션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저는 공사대금 못받아서 아파트 복도에서 한 30분 " 돈 주십시요!!! 왜 일 시켜놓고 돈 안줍니까!!! " 라고 큰소리로 외쳤더니 아래윗집 주민들이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 아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신고하십시요 " 라며 얼굴에 철판 깔고 버텼음 .... 윗집 아랫집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있던 아줌마 ...나오더군요 그때 배웠습니다 상대가 배째라 이러면 배째야 한다는거 순진하게 점잖게 진행하면 상대가 버팁니다 "저러다 말겠지 ㅋㅋ" 이럽니다

F_Carver | (IP보기클릭)219.250.***.*** | 20.10.28 08:19

자기 자식 교육비 떼먹는 쓰레기같은 부모네요. 아이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채권추심 사람써서 진행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다 가이드 해주고, 돈 백퍼 받아냅니다.

LatrellSprewell | (IP보기클릭)210.180.***.*** | 20.10.28 08:51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1달미납되는 학생있으면 바로 내보내시구요, 학원은 입소문인데 돈 밝힌다고 소문나면 좋을 것도 없구요.

전직 무당 | (IP보기클릭)182.228.***.*** | 20.10.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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