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엘리베이터에 기스를냈습니다.
거주중 아파트에 킥보드를 운반하나다가 넘어져서 벽면에 기스가 생겻습니다
당시에는 인지하지못햇고 일주일뒤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누가 민원넣었으니
와서 확인해보고 대표가 교체비 14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입주민이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낸 기스인데 140만원을 줘야하나요...
또 내부에 기스가 제가 낸것말고도 더심하게 찍힌것 긁힌것도 있는데
저한테만 돈을 요구하는데... 저한테 돈 받을거면 다른곳도 찾아서 수리하라고 민원넣으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