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 짧게 얘기하면 제가 몇 년전에 강의를 들은게 있어요
그 강의를 한 사람이 사기라고 유튜버에서 누가 말 하고
그 피해자 모임 단톡방이라는 곳에 수백명이 가입해서 각자 자기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가" 00씨 강의 사기라면서요? "
이 얘기 하고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 출석 하기로 했거든요
[인생]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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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게받으세요 ㅋㅋㅋㅋㅋ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여기 있는 일반인들의 조언을 받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는거보니 뭔 사건이 있었나 본데 댓글 왜 비꼼?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잠시도가만히 못있겠고 휴대폰들었다 놨따 하시죠? 님한태 공격당한사람이 그동안 느꼈던 마음일거에요. 짧게써서 내용을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쓰셨으니 누가 얼마나 유의미안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게맞으시면 이번기회에 피해자마음을 깊게 이해하시고 반성하시고 합당한 벌을 받으시면됩니다.본인이 잘못한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대응하시면됩니다.
단톡방이면 빼박인데... 일단 그냥 사기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한마디 물어본거 뿐이다. 라고 하시면 그정도는 혐의 없다고 나오겠네요. 여러차례 올린게 아니라면요. 근데... 전화로 고소가 날라와요? 보이스피싱이나 합의금 장사하는 사무실 아닌가요?
달게받으세요 ㅋㅋㅋㅋㅋ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여기 있는 일반인들의 조언을 받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답이 없는데 그냥 피해자 합의 보셔야 겠네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잠시도가만히 못있겠고 휴대폰들었다 놨따 하시죠? 님한태 공격당한사람이 그동안 느꼈던 마음일거에요. 짧게써서 내용을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쓰셨으니 누가 얼마나 유의미안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게맞으시면 이번기회에 피해자마음을 깊게 이해하시고 반성하시고 합당한 벌을 받으시면됩니다.본인이 잘못한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대응하시면됩니다.
피해자 모임 단톡방이었으므로 공연성없다는 점, 문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범죄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보시죠
피해자 모임이 있는거보니 뭔 사건이 있었나 본데 댓글 왜 비꼼?
단톡방이면 빼박인데... 일단 그냥 사기라는 말이 있어서 질문한마디 물어본거 뿐이다. 라고 하시면 그정도는 혐의 없다고 나오겠네요. 여러차례 올린게 아니라면요. 근데... 전화로 고소가 날라와요? 보이스피싱이나 합의금 장사하는 사무실 아닌가요?
고소장 접수되면 전화로 경찰 출석하라고 해요
조사 까지 받았으면 이미 빼박이여.. 벌금 50만원~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빨간줄 긋구요. 피해자랑 합의보셔야 할듯.
벌금 100만원으로 빨간줄 안그어집니다
이 무슨 신박한 소리인지.. 집역형,금고형,벌금형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잘 모르면 덧글 좀 쓰지마세요
기록은 당연히 남는데, 등본에 빨간줄까지는 안그어져요
등본 참나ㅋㅋ 살인범, ㅁㅁ범, 절도범, 사기범이라고 등본에 도장 찍어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님 상상으로요? 말하는거 보니까 대학교 시사 교양 상식까지 공부하신 분은 아닌듯..
걍 차단합니다.
아니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을 혼자 뇌피셜을 쓰고 있어 웃기는 양반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이하 벌금형은 몇년뒤에 기록 지워진다던데 맞나요?
경찰조사->검사판결 까지 간건 전부 전과로 남습니다. 이건 등본에 안나오구요 ~ 경찰서 민원실 단말기에 인적사항 조회 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뜹니다. 경찰들도 제일먼저 피의자 조사할때 주민번호 치고 전과 검색부터 하구요. 등본조사하는거 아니구 ㅎㅎ 모욕죄,악성댓글,허위사실,명예훼손 전부 전과로 남습니다.
스스로 불러온...
일단 경찰 연락 받으셨으면 무조건 출두하셔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처음 받으시는거면 생각하지도 못한 질문을 할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냐 이글로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느냐 기타등등 여러 질문을 할테니 미리 예상 답변 생각하셔서 충분히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여 경찰조사 끝나고 지문날인하고 뭐...여러가지 하는데 크게 걱정하실건 없으세여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잡는 사람이지 벌을 주는 사람은 아니니깐여 조사끝나면 서류가 검찰로 이감되는데 검사가 아니라 검사보조정도 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피해자랑 합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때 피해자랑 전화 연락해서 이야기 해보세여 진짜 너무 심하게 합의금 부르면 검사한테 전화 걸어 상황을 이야기 하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떨어질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거는 합의를 하는겁니다 피해자랑 잘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보세여
익명사이트도 아니고 단톡방이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 하셔야할듯
적힌 내용만으로는 별로 모욕적인 내용이 없는데 그게 사실이면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얼마 뭐 이정도중에서 하나일듯 별로 심각한거아님 합의할필요도 없음 ㅋㅋ 그딴 개잡범가지고 인생망한거마냥 호들갑떠는애들보면 웃김
고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소가 되나 안 되나 문제 아닌가요? 저걸로 벌금이나 나올까요? 그냥 발 뻗고 주무시죠 ㅋ
저정도는 아무 처벌도 안받을거 같네요 다만 좀 경찰서 가고 이런게 귀찮을 뿐이지
그게 맞는 얘기던 아니던 함부로 남 얘기 하는거 아님... 글 관리자 삭제랑 댓글 관리자 삭제에 흔적이 있는 걸 봐서 절대 저런 얌전한 내용 아니었을거다에 500원 겁니다.
참 나...
벌금 50~200만원 or 결정문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 지급명령(벌금은 따로), 판사결정문에 원고의 변호사수임료 포함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변상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보상해야할 액수는 더욱 증가함
수사관이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아예 불기소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경우 기소될 경우 약 4~6주뒤에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 받아야죠 쫄지 마세요 남자답게 화끈하게 벌금내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됩니다.
태엽장치 돌고래
아무일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명예훼손,모욕죄 전과 있으면 다음에 같은걸로 고소 당하면 상습으로 치부되니까요. 벌금도 두배로 뜁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일이니 왠만하면 전과 안남기는게 좋습니다.
원래 .. 피해를 받은 건 눈덩이처럼 크게 말하고 피해를 입힌 건 좁쌀처럼 작게 말하는 법이죠 뭐 ㅋㅋㅋㅋ
그런 법 관련 문제는 비용 좀 들더라도 변호사 만나는게 훨씬 값어치 하니까 변호사 상담하세요.
단지 저정도 말만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모욕죄 되지도 않아요.. 그냥 고소했으니 일단 출석은 해서 조사는 받아야 하니 부른겁니다. 그냥 귀찮게 굴려는 수작일 뿐..
단순언급은 기소까지 안가죠. 고의성이 있는게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