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가 이런 글을 써야 될지 잘 몰랐는데 한번 여기 써 봅니다.
어떤 아는 지인이 있는데 <욕을 박고 싶지만 어쨌듯 지인이라고 칩시다> 이 지인이 올해 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30만원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이 지인 따로 수입원이 있어보여서 갚겠다고 보고 빌려줬는데 4월달이 되어서 전화로 하는 말이 자신의 아는 지인이 예전에 이 사람에게 돈을 따로 빌려 준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황이 급해서 다시 100만원을 급히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바로 없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20퍼센트를 쳐서 줄 테니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이자 제외하고는 총 130을 상환하는걸로 하였고 따로만나서 차용증도 썼습니다. 이때가 4월 21일이었네요. 한 달 만에 갚기로 처음엔 이야기를 했고, 이 지인이 하는일의 수입으로 봐서는 그래도 한 두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및 대리운전 일이므로>
그런데 5월 19일쯤 연락이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그맣게 부업으로 하는것이 있는데 <뭐 워홀 경험있어서 영어한다느니> 해서 다음달에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썩 탐탁지 않았지만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6월초에 제가 급히 필요할 돈이 있으니 돈을 어느정도 달라해서 20을 먼저 받았습니다.
6월 20일쯤 다시 연락을 해서 나머지 돈을 다 달라고 하니 뭐 돈 좀 있는사람이 자신한테 레슨<보컬같은것>을 받을 거라면서 아마 돈이 들어올것이다 이 핑계를 대더니만 또 미루는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한번 더 패스
그러다가 7월 15일쯤 제가 혹시나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둘러대고 돈을 달라고 하니 하는 말이 제대로 돈이 지급이 안되었다 깜빡했다 집세를 내야 할 때다 이런식으로 미루다가 꼴랑 10만원을 보내줍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2월달에 빌려간 돈은 여차저차 다 갚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쯤에도 그리고 8월 20일쯤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나머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일단 우선적으로 돈 얘기부터 하지않고 질질끌고 넘어가려기에 <뭐 영화쪽에 하정우감독하고 뭐 한다는 등의.. 당연 증거는 없죠> 돈 언제 줄거냐고 이 두 번 다 물어보았지만 다음에 또 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데 그래 그래도 넘어가고 '상황이 어려워도 갚을 돈을 마련할 충분할 시간'을 저는 6개월로 보고 있었기에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120이므로> 10월 지금까지 왔는데 예상과 같이 100만원과 이자에 대해선 단 한푼도 4월달부터 돌려준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할 생각인데 사실 제가 소송을 걸기는 처음이고 이런경우는 없던지라 한번 여기 적어봅니다.
아 그리고 4월달부터 8월달까지의 전화 그리고 4월달에 차용증 쓸 당시에는 따로 녹취를 몰래 해 두었습니다.
<녹취를 고지하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증거는 될지 모르나 불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 이런 케이스의 경우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에 이 게시판에 비슷한 케이스로 쓰신 글들 보니 형사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혹 이 경우 압류를 통한 반환의 방법을 쓸려면 소액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 받는건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이죠. 신고하는건 괜찮은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전자소송 걸면 됩니다 소액이니까.. 알아서 잘~ 해줍니다
님 답변하시려면 내용을 이해하고 쓰셔야죠 차용증은 있으며, 받을 금액은 이자제외 100만원입니다
우에도 썼찌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돈빌리고 며칠 지나면 갑과을이 바뀝니다 무릎꿇고 돈 달라고 해애 되죠 저도 빌려주고 약속한날 한달 뒤에나 받고 욕처먹었습니다 2천만원, 이자는 1도 못 받았구여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 받는건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이죠. 신고하는건 괜찮은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무슨 배꼽이 더 커집니까 저런건 그냥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소송됩니다
님 그냥 여기 오지마세요 ㅋㅋㅋㅋ 다른글에 쓴 댓글보니까 오시면 안될분 같습니다.
띨롤리가 유리한 글만 냅두고 그후로 뻘글쓰고 지우고 한 내용 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닐걸? 경계성 호소인에게만 발작하는거니 신경 끄세요.
그런건가여 앞뒤 전후상황이 없다보니 제가 오해했을수도 있겠네여
1. 따로 차용증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겠지만 신고는 가능할겁니다. 2. 30만원으로 압류는 해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합의를 권할것 같군요; 3. 그냥 30만원으로 인간 하나 걸렀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그리고 주위에 이런한 사실이 있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면 되겠습니다.
루리웹-0633612681
님 답변하시려면 내용을 이해하고 쓰셔야죠 차용증은 있으며, 받을 금액은 이자제외 100만원입니다
우에도 썼찌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서 신고부터 하셔야지요;
차용증이나 구두 증거, 이체내역등등만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양식검색하시고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시간은 걸리고 조금 귀찮을지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등 전부 합쳐서 신청하세요 p.s.녹취는 녹취했던 기반으로 내용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조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그리고 받을 수없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꼭 한번 이렇게라도 해 보고 싶습니다 .
상대가 돈만있으면 무조건 받아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1. 사기는 님을 속여서 금전적이득을 취했을 경우이고 빌린걸 안갚는건 사기라 보기 힘듬. 내가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돈벌게 해줄께 나에게 100만원만 투자해 와 같이 님을 속여서 돈을 받아간게 아니라면 형사고발은 힘들테고 대체적으로 빌린돈 안갚는건 민사로 가는편임. 2. 지급명령은 신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어짜피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때 하는게 가장 좋고.. 지금같은 경우 상대방이 갚고 있다. 갚으려 일하고 있다 와 같이 이의신청을하면 민사로 넘어가기때문에.. 그냥 민사로 가시는게 빠를겁니다.
사기죄 성립 안될 거 같고요 민사로 가셔야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신고는 가능할거 같은데 중간에 두 차례 소액이라도 갚은게 있어서 이게 소송과정에서 갚을 의지가 있었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대처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사기죄로 볼수있지만 돈을 아예안준게 아니라서 성립이 될지는 의문 변호사쪽으로 가서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경찰서가서 문의해보시게 좋을듯
그냥 매달 10만원씩 달라고하세요.. 그게 제일 나을듯
요즘같은 세상에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을 생각이면 원금까지도 못받습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돈거래 하는거 아녀요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도 번거롭고 쉽지만은 않아요 줄놈이면 벌써 줬겠죠 만약에 저같으면 그냥 돈 포기하는셈치고 돈 받아주는 대행을 쓰겠습니다 악의적으로 남의 피같은돈 빌려 안갚는 놈들은 아주 괴롭혀 줘야되요 아니면 줄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저렇게 돈을 찔끔씩 주면 사기죄는 성립안됨. 돈갚을 의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사로 받아내야됨... 다음에는 아는사람이라도 돈거래 절대 하지마시길
전자소송 걸면 됩니다 소액이니까.. 알아서 잘~ 해줍니다
이뤄님 말씀처럼 유튜브에서 소액 차용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이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어떻게 빌려간사람들 보면 한결같을까.. 경험자임
그러게요 ㅋㅋㅋ 지랄염병을 해야 갚을까 말까함
ㅋㅋㅋ 꼴랑 100못주는데 하정우 어쩌고 ㅇㅈㄹ ㅋㅋㅋㅋ 소액재판 걸면 됩니다. 다만 주고 받은 흔적이 있어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니 민사로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적은돈으로 인생공부한셈 치면 될듯합니다. 제 친구는 그런식으로 1억 넘게 떼인친구도 있음 어휴....
중간에 갚아서 형사로는 불가할거 같지만 일단 형사로 먼저 찔러보세요. 민사로 소송 걸어도 못 받습니다. 민사는 기간도 오래걸려서 그 사이에 돈 다 빼돌립니다. 명의도 다 돌려놓고 배째라하면 못 받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인생 공부했다 치세요.
돈은 받을 생각하고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안주는 것 하고 못주는 것 하고 또 다릅니다 무조건 사기죄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민사로 하는방법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어요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돈 1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 하시고 본인 생활하세요
민사로 갈때 변호사쓰면 400스타트임..배보다 배꼽이 더 큼..
돈빌리고 며칠 지나면 갑과을이 바뀝니다 무릎꿇고 돈 달라고 해애 되죠 저도 빌려주고 약속한날 한달 뒤에나 받고 욕처먹었습니다 2천만원, 이자는 1도 못 받았구여